통관 전 러시아산 수산물 빼돌려 유통… 대법 “무신고 수입 해당”
대법원은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통관 전에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행위가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산물 유통업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0만 원, 약 36억 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습니다.
통관 절차를 앞둔 러시아산 수산물을 운송 과정에서 빼돌려 국내에 유통한 수산물 유통업자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특수절도와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약 36억 원을 추징하도록 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부터 약 1년 동안 동해항과 속초항을 통해 들어온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 등을 보세창고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수산물은 약 6만 2,000kg으로, 통관 전 가격 기준 약 30억 원 상당에 이르렀습니다.
범행에는 적재함 내부에 별도의 밀실을 설치한 냉동탑차가 이용됐습니다. 수산물이 항구에 도착한 뒤 세관 절차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량을 몰래 분리해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아직 통관을 마치지 않은 물품을 빼돌린 행위를 관세법상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고 유통한 만큼 무신고 수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특수절도 혐의와 함께 관세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관세법상 추징은 단순히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징벌적인 성격도 가진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범칙 물품을 실제로 소유하거나 점유했는지와 관계없이 범행에 가담한 사람에게 범죄 당시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입물품이 아직 통관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세관 절차를 벗어나 국내로 반입·유통하면 무신고 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보세운송 과정에서의 물품 반출은 절도뿐 아니라 관세법 위반과 고액의 추징까지 이어질 수 있어 수입·물류업체의 관리가 중요합니다.
출처: [법률신문] ‘러시아산 수산물 빼돌리기’ 유통업자 징역 6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