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집행, 국제계약의 적용법 선택부터 외국판결·중재판정 승인과 강제집행 기준
국제계약에서는 어느 국가의 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준거법과 실제 분쟁을 처리할 법원·중재기관을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받았더라도 국내 재산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집행 요건과 상대방 자산의 소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준거법집행 문제에서는 계약서에 특정 국가의 법률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어느 법률이 계약관계에 적용되는지, 어느 국가의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분쟁을 처리하는지, 판결·중재판정 이후 실제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국가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국제계약에서는 당사자의 국적과 본점 소재지, 계약체결 장소, 물품이나 용역의 이행지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국가의 민법·상법 등을 적용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위반 여부부터 손해배상의 범위까지 여러 쟁점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국내에서 별도의 승인·집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거래 분쟁에서는 처음부터 최종적인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준거법과 재판관할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준거법은 계약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판단할 때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반면 국제재판관할은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국가의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반드시 전속적으로 재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해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면서 대한민국법을 계약의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 구분 | 주요 의미 | 계약서 확인사항 |
|---|---|---|
| 준거법 | 계약에 적용할 국가의 법 | Governing Law 조항 |
| 재판관할 | 분쟁을 심리할 법원 | Jurisdiction 조항 |
| 중재 | 법원 대신 중재판정부가 판단 | 중재기관·중재지·규칙 |
| 집행 | 판결·판정을 재산에 실현 | 상대방 자산 소재국 |
2. 국제계약은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제사법 제45조는 계약이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계약을 작성할 때 당사자는 대한민국법이나 특정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명시적인 준거법 조항이 없다면 계약내용과 거래의 여러 사정을 기준으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당사자는 합의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지만 계약의 방식이나 제3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정 국가의 법을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강행규정까지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과 거래가 실제로 연결된 국가의 강행규정이나 국제적으로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거래의 성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국제재판관할 합의도 계약서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사법 제8조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로 발생하는 소송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의사표시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합의로 정한 관할은 원칙적으로 전속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해외기업과 계약하면서 특정 외국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했다면 국내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한민국 법원을 전속관할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가 상대방 국가에서도 어떤 효력을 갖는지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뒤 관할문제를 다투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국제계약 단계에서 준거법과 관할조항을 서로 모순되지 않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외국판결을 받았다고 국내에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더라도 국내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즉시 압류·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판결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판결을 받아야 국내 강제집행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7조는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패소한 피고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소송서류 등이 송달되어 방어할 기회가 보장되었을 것, 판결의 승인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보증 또는 양국의 승인요건이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지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승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판결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승인·집행요건을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집행판결에서 다시 본안을 판단하는지
민사집행법은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을 하면서 그 외국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판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판결이 확정되었는지와 민사소송법상 승인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집행판결 단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5. 중재판정은 외국판결과 다른 승인·집행구조가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다면 법원 판결이 아니라 중재판정을 확보하게 됩니다. 현행 중재법 제37조에 따르면 중재판정은 법에서 정한 승인 거부사유가 없으면 승인되며, 중재판정에 기초하여 국내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원의 집행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해당 판정에 적용되는 국제협약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상사중재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판정국과 집행국의 협약 가입 여부 및 승인거부 사유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재기관과 중재지를 선택할 때에도 단순히 절차가 편리한 곳을 선택하기보다 향후 상대방의 주요 재산이 있는 국가에서 판정을 실제로 집행하기 용이한지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판결·중재판정보다 상대방의 재산 소재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국제분쟁에서 승소하는 것과 실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 회사의 본점은 한 국가에 있지만 예금이나 부동산, 매출채권과 주요 사업자산은 다른 국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이나 중재를 시작하기 전 상대방의 영업상태와 확인 가능한 자산의 위치를 조사하고 판결이나 판정을 받은 뒤 해당 국가에서 승인·집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내에 재산이 존재한다면 국내 집행절차를, 해외에만 재산이 있다면 해당 국가의 집행법제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크더라도 집행가능한 자산이 없다면 장기간의 국제소송보다 협상이나 담보확보가 현실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국내에 충분한 자산이 확인된다면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또는 중재판정 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준거법만 지정하고 관할법원이나 중재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실제 분쟁이 발생한 뒤 관할 자체를 두고 별도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계약에서는 준거법·분쟁해결·중재지와 집행가능성을 하나의 구조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외국판결 승인단계에서는 송달절차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외국소송에서 상대방이 실제로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받았는지는 국내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소장과 기일통지 등이 적법한 방식으로 송달되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해당 외국소송에 응소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송달절차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으면 해외 법원에서는 승소했더라도 이후 대한민국에서 승인·집행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소송 진행 당시의 송달증명과 판결 확정증명 등 관련 서류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외국판결의 승인과 강제집행은 구별해야 합니다
외국판결의 승인은 해당 외국판결이 갖는 효력을 대한민국에서도 인정하는 문제이고, 강제집행은 그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재산에 실제 집행력을 행사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외국판결을 승인하는 것만으로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 법원의 집행판결을 통해 집행력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력이 인정된 뒤 실제 압류·추심이나 부동산 강제경매 등은 국내 민사집행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외국판결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면 판결의 승인요건뿐 아니라 국내에서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것인지까지 함께 준비해야 실질적인 채권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 준거법집행은 단계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계약 검토부터 실제 강제집행까지
STEP 1
계약 조항 확인
준거법과 관할법원, 중재기관·중재지 및 분쟁해결 조항을 각각 구분해 확인합니다.
STEP 2
분쟁해결 국가·절차 선택
국제재판관할 합의와 중재합의를 검토해 실제 소송 또는 중재를 진행할 절차를 정합니다.
STEP 3
판결·중재판정 확보
소송 또는 중재를 진행하면서 송달·확정증명 등 향후 승인과 집행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관리합니다.
STEP 4
승인·집행요건 확인
외국판결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중재판정은 중재법과 적용 가능한 국제협약을 검토합니다.
STEP 5
재산에 강제집행
집행력을 확보한 뒤 상대방의 예금·채권·부동산 등 실제 재산 소재지에 맞는 집행절차를 진행합니다.
국제계약 분쟁을 준비한다면 계약서뿐 아니라 계약 변경 합의와 발주·이행자료, 상대방의 본점과 재산 소재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편리했던 관할조항이 실제 채권회수 단계에서는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외국판결이나 중재판정을 확보했다면 해당 재판·중재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다투는 것보다 판결·판정의 확정성과 송달, 승인거부 사유 및 국내 자산현황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준거법집행의 핵심은 준거법·국제재판관할·중재합의를 각각 구분해 분쟁절차를 결정하고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확보한 이후에는 상대방 재산이 위치한 국가의 승인·집행 요건을 확인하여 실제 강제집행까지 연결하는 것입니다.
공식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사법 제8조 합의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사법 제45조 당사자 자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17조 외국재판의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6조 외국재판의 강제집행·제27조 집행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재법 제37조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국제계약 분쟁에서는 어느 법을 적용할지를 정하는 것만큼 최종 판결이나 중재판정을 어느 국가에서 집행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상담 전 국제계약서와 준거법·관할·중재조항, 계약이행 자료,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과 상대방의 국내외 자산자료를 정리하면 국제소송·중재 및 승인·강제집행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