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관세평가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원칙은 실제 지급가격에 운임, 생산지원비, 권리사용료 등 가산요소를 더한 거래가격(제1방법)을 적용합니다.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동종·유사물품 가격 등 제2~6방법으로 과세합니다. ACVA 등 사전심사를 활용하면 사후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관세평가 | 거래가격·실제지급가격·가산요소·공제요소·가격조건
- 관세평가 | 로열티·생산지원비·특수관계·이전가격·잠정가격·ACVA
- 관세평가 | 거래가격 배제·제2~6방법·사전심사·조사·추징·불복
- 관세평가 | 신규 수입계약과 가격구조를 설계한다면?
- 관세평가 | 세관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거나 추징했다면?
- 관세평가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제1방법인 거래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한 물품대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판매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 할인·상계·리베이트와 별도계약상 지급액도 수입물품의 대가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 구매수수료 외 수수료·중개료
- 용기·포장 노무·자재비
- 금형·공구·원재료·설계 지원
- 특허·상표·기술 로열티
- 판매수익의 사후귀속액
- 수입항까지 운임·보험료
- 수입 후 국내 운송비
- 수입 후 설치·건설·기술지원비
- 국내 관세·내국세
- 구매수수료
- 수입 후 금융비용
- 계약상 구분 가능한 사후비용
- 구매계약·인보이스·송금과 총지급액 대조하기
- 할인·리베이트·상계·제3자 지급 확인하기
- 포장·금형·설계·원재료 지원자료 확보하기
- 운임·보험·설치·국내운송 비용 구분하기
- 판매·사용 제한과 가격조건 존재 여부 검토하기
- 가산·공제액의 객관적 배분기준 마련하기
특허·상표·디자인·기술·프랜차이즈 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구매자가 그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지급상대방이 판매자가 아니어도 계약관계와 판매자의 통제·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수입물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부품·금형·공구·설계·기술을 무료 또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면 제공가액 또는 인하차액을 총생산량 등 합리적 요소로 배분하여 가산합니다. 국내에서 수행된 설계·개발과 국외 용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있으나 거래상황·비교가격과 가격정책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입 후 가격이 확정되는 거래는 잠정가격신고를, 해외 관계회사와의 지속적 거래는 ACVA를 통해 특수관계 영향·제1~6방법·가산·공제요소와 가격 적정성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으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국내 판매가격에서 이윤·운임·세금 등을 공제하는 방법, 생산원가·이윤 등을 합산하는 방법과 합리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방법별 요건과 적용순서·조정기준이 쟁점입니다.
가격신고 전에 일반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실제지급금액·가산·공제요소와 대체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관이 신고가격을 부인하면 계약·송금·회계·관계회사 자료를 바탕으로 관세조사·추징에 대응하고 과세전적부·심사·심판·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 수입계약·인보이스·발주·지급·회계자료
- 운임·보험·포장·중개·구매수수료 자료
- 금형·원재료·설계·생산지원 계약과 배분표
- 라이선스·상표·특허·기술·로열티 자료
- 특수관계·이전가격 정책·APA·연말조정 자료
- 세관 질의·가격신고·사전심사·추징 자료
계약서에 물품대금만 기재하고 로열티·금형·기술지원과 운송비를 별도계약으로 분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입물품의 대가라면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전체 지급구조와 증빙을 분석해야 합니다.
- 모든 지급·지원·상계 구조를 한눈에 정리하기
- 가산·공제요소를 계약서와 계산서에서 구분하기
- 로열티·기술료의 대상과 지급조건 명확히 하기
- 금형·설계비의 생산량별 배분방식 정하기
- 관계회사 가격정책과 연말조정 절차 설계하기
- 반복거래는 사전심사·ACVA 활용하기
세관이 신고가격을 부인하면 단순히 인보이스가 실제 가격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전체 계약·지급·회계흐름과 거래조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관의 대체방법 선정과 비교물품·이윤율·조정자료도 함께 검증해야 합니다.
- 과세가격 부인사유와 조사범위 확인하기
- 인보이스·송금·회계·별도계약을 재대사하기
- 가산요소 해당성과 계산액을 항목별 검토하기
- 특수관계 가격영향과 비교자료 준비하기
- 제2~6방법의 적용순서와 조정 검증하기
- 과세전적부·심판·소송과 납부대응 준비하기
관세평가는 인보이스 금액을 확인하는 업무가 아니라 구매자가 부담한 전체 대가와 생산지원·권리사용·관계회사 가격정책을 수입물품별 과세가격으로 재구성하는 전문 관세분야입니다.
관세·국제거래·조세·기업 분야 변호사들이 거래가격·가산·공제요소, 로열티·생산지원비·특수관계·이전가격 조정, 잠정가격·일반 사전심사·ACVA 신청, 관세조사·추징·과세전적부·심판·행정소송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