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WTO
FTA와 WTO는 국가 간 거래에 적용되는 국제통상규범으로, WTO는 다자무역질서를 운영하고 FTA는 특정 국가 간 관세철폐 및 시장개방을 추진합니다. 기업은 원산지·비관세장벽 규정을 공급망에 반영해야 하며, 원산지검증이나 규제 문제 발생 시 국내 절차와 통상분쟁 대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FTA/WTO | 다자무역체제·자유무역협정·최혜국·내국민대우·관세양허
- FTA/WTO | 협정관세·원산지결정기준·증명서·검증·관세추징
- FTA/WTO | 비관세장벽·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분쟁해결
- FTA/WTO | 수출입·해외진출 계약을 준비한다면?
- FTA/WTO | 원산지검증·무역구제·해외규제 조사를 받는다면?
- FTA/WTO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WTO 협정은 상품무역에 관한 GATT, 서비스무역에 관한 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TRIPS와 반덤핑·보조금·원산지·기술규정·위생검역 등 개별 협정을 포함합니다. 회원국은 양허표에 정한 관세 상한과 비차별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다자규범
- 최혜국대우·내국민대우
- 관세양허와 수량제한 규율
- 기술규정·위생검역 규율
- 반덤핑·보조금·세이프가드
-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
- 체약국 사이의 특혜무역
- 품목별 관세철폐·단계인하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 서비스·투자·정부조달 개방
- 지식재산·디지털무역 규범
- 협정별 위원회·분쟁해결
- 거래국과 적용 가능한 WTO·FTA 협정 확인하기
- 품목별 WTO 양허세율과 FTA 협정세율 비교하기
- 서비스·투자·정부조달의 시장개방 범위 검토하기
- 최혜국·내국민대우 예외와 FTA 특혜를 구분하기
- 기술규정·검역·표시 등 비관세조치 확인하기
- 계약에 관세·규제변경·분쟁 위험을 배분하기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품목이 양허대상인지 확인하고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완전생산기준·세번변경기준·부가가치기준·특정공정기준과 누적·미소기준 등 보충규정을 함께 적용합니다.
협정에 따라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인증수출자가 작성권한이나 간소화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출자·생산자·수입자는 BOM·원재료명세·공정도·원가자료·운송서류 등 협정관세 적용을 입증할 자료를 정해진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관세청·세관은 국내 수입자·수출자·생산자와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체약상대국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면 또는 현지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 미충족·자료 미제출·부정증명이 확인되면 협정관세 적용배제와 관세·부가세·가산세 추징, 인증수출자 제재와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돼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면 반덤핑관세, 외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상계관세, 예상하지 못한 수입 급증으로 심각한 피해가 생기면 세이프가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술규정·인증·검역·수입허가·현지화 요구가 차별적이거나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지도 WTO·FTA 규범상 검토합니다.
WTO 분쟁해결절차의 당사자는 회원국이며 협의, 패널 심리와 이행절차로 진행됩니다. FTA도 협정별로 국가 간 협의·공동위원회·중재패널 절차를 두고, 투자자-국가 분쟁절차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은 정부에 통상애로를 제기하고 조치·피해·시장자료를 제공해 대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FTA 협정문·양허표·품목별 원산지기준
- HS코드·제품설명·BOM·공정도·원가자료
- 원산지증명서·확인서·운송·통관서류
- 원산지검증 통지·질의서·결과·추징자료
- 수입가격·정상가격·보조금·산업피해 자료
- 해외 규제·차별조치·정부협의·분쟁자료
FTA 혜택과 WTO 규제 위험은 통관 직전에 확인해서는 공급망과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제품설계·원재료 조달·가격협상 단계부터 협정과 현지 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 거래국별 적용 FTA와 WTO 양허세율 확인하기
- 품목분류와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검토하기
- 공급자 원산지자료 제공·보증의무를 계약화하기
- 관세추징·검증비용·통관지연 책임을 배분하기
- 현지 인증·검역·보조금·수출통제 규제를 확인하기
- 규제변경·통상조치 발생 시 가격조정 조항을 마련하기
원산지와 무역구제 조사는 제출기한이 짧고 회계·생산·통관자료 전체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조사기관과 협정별 절차를 구분하고 영업비밀 보호방식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 조사통지·질의서·적용 협정과 제출기한 확인하기
- 생산·원가·회계·통관자료의 일치 여부 점검하기
- 해외 수출자·생산자의 자료제출 협조를 확보하기
- 영업비밀 표시와 비공개자료 제출방식 확인하기
- 특혜배제·관세추징·무역구제 관세에 의견 제출하기
- 국내 불복과 정부 간 협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기
FTA/WTO 업무는 협정문 해석에 그치지 않고 품목분류·원산지·가격·생산·해외규제와 기업의 계약·공급망 자료를 국제통상규범에 연결해야 하는 복합적인 국제거래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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