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해외건설은 국외에서 공사나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해외건설업 신고 및 국내 관련 면허를 갖춰야 하며, 수주·착공·실적 등 상황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EPC 계약, 보증, 금융, 현지 법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공기연장·추가비용 발생 시 통지기한과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대금 미지급이나 보증 분쟁 시 중재 및 소송 대응이 필요합니다.
- 해외건설 | 해외건설업 신고·업종자격·상황보고·현지법인
- 해외건설 | 입찰·EPC·도급계약·보증·금융·하도급·현지규제
- 해외건설 | 공기연장·설계변경·물가변동·공사대금·클레임·중재
- 해외건설 | 해외공사를 수주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 해외건설 | 공기지연·추가비용·대금분쟁이 발생했다면?
- 해외건설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해외건설공사 또는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려는 사업자는 해외건설 촉진법상 영업종류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려는 해외건설업과 관련된 국내 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등의 면허·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해외건설업 신규신고
- 영업종류별 국내 자격
- 상호·대표자·소재지
- 변경신고
- 신고확인증
- 신고업종 범위 준수
- 수주·계약체결
- 착공·공사상황
- 계약변경
- 준공·실적
- 기성실적
- 현지법인 설립·인수
- 수행할 공사·엔지니어링 업종 특정하기
- 국내 면허·등록과 신고자격 확인하기
- 해외건설업 신고와 영문 확인증 준비하기
- 상호·대표자·소재지 변경 시 변경신고하기
- 계약·착공·변경·준공 상황보고 일정 관리하기
- 현지법인 설립·인수 현황 신고하기
입찰조건·발주자 요구사항과 본계약의 공사범위, 설계·조달·시공 책임, 성능보증, 공기·검사·인수조건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FIDIC 등 국제표준계약을 사용하더라도 특별조건에서 위험배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체 문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입찰보증, 선수금환급보증, 이행보증과 하자보증의 청구요건·유효기간·감액·반환 조건을 확인합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수출금융·무역보험을 이용하는 경우 금융약정과 공사계약의 해지·직접협약·양도 조항을 정합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현지법인·지점·합작회사 중 수행구조를 선택하고 현지 건설면허·외국인 지분제한·세무·노동·비자·환경·반부패·수입통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도급 계약에는 공사범위·Back-to-Back 의무·대금·공기·클레임 협조와 분쟁해결을 명확히 정합니다.
발주자 지연, 현장인도 지연, 설계변경·추가공사, 예측하기 어려운 현장조건, 법령변경·불가항력과 물가급등이 발생하면 계약상 통지기한 안에 사유·영향·공기연장과 비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표·일일보고·지시서·사진·인력·장비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기성확인·인수증명·유보금과 지급조건을 점검하고 발주자의 지연·상계·하자 주장을 분석합니다. 협의·엔지니어 결정·분쟁위원회 등 전치절차를 거친 뒤 계약상 중재기관·중재지·준거법에 따라 국제중재 또는 소송을 진행합니다.
- 입찰서·발주자 요구사항·본계약·특별조건
- 도면·시방서·물량내역·공정표·현장자료
- 입찰·선수금·이행·하자보증서
- 금융약정·보험·직접협약·지급확약
- 지시서·통지·회의록·일일보고·기성자료
- 현지법인·하도급·세무·노무·인허가 자료
수주금액보다 발주자의 지급능력·정부예산·금융종결과 보증위험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조건과 계약특별조건의 차이를 분석하고 현지 인허가·세무·노무·자재조달을 공기와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 발주자·정부·금융기관의 지급능력 조사하기
- 입찰서·낙찰통지·본계약 우선순위 확인하기
- 공사범위·설계책임·성능기준 확정하기
- 보증금액·유효기간·감액·반환조건 협상하기
- 현지법인·면허·세금·노무·통관 검토하기
- 준거법·중재·판정집행 가능성 확인하기
해외건설 클레임은 공사가 끝난 뒤 한꺼번에 주장하기보다 사건 발생 즉시 계약상 통지와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권리발생 사유·책임주체·주공정 영향·비용의 인과관계를 문서로 입증해야 합니다.
- 계약상 통지·청구기한을 즉시 확인하기
- 지시·승인·회의록·현장기록 보전하기
- 기준·갱신 공정표로 지연영향 분석하기
- 인력·장비·자재·간접비 손해 산정하기
- 기성·보증·보험·상계 쟁점 정리하기
- 분쟁위원회·중재·소송과 자산보전 진행하기
해외건설은 국내 면허와 해외건설업 신고부터 국제도급계약·보증·금융·현지규제 및 장기간의 클레임과 공사대금 회수까지 연결되는 복합 국제프로젝트입니다.
국제거래·건설·중재·금융·관세 분야 변호사들이 해외건설업 신고·현지법인, 입찰·EPC·도급·하도급계약, 입찰·선수금·이행·하자보증과 프로젝트금융, 공기연장·설계변경·물가변동·공사대금 클레임 및 국제중재·판정집행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