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보더
크로스보더 거래는 국경을 넘어 물품·서비스·자본·기술 등이 이동하는 거래입니다. 거래 설계 시 준거법 및 분쟁해결 기관 결정뿐 아니라 외국환, 세금, 관세, 인허가, 수출통제 등 복합 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도 자금 회수, 송금, 사후보고 및 외국 판결·중재판정의 집행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크로스보더 | 국제계약·거래구조·준거법·관할·중재·현지법인
- 크로스보더 | 해외투자·M&A·외국환·자금조달·기업결합·승인
- 크로스보더 | 국제조세·관세·원산지·수출통제·제재·개인정보
- 크로스보더 | 해외사업·투자구조를 설계한다면?
- 크로스보더 | 거래 종결 후 분쟁·자금회수 문제가 발생했다면?
- 크로스보더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크로스보더 거래는 본사 간 직접계약, 현지법인·지점 설립, 판매대리점·유통계약, 합작투자와 라이선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구조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계약책임·세금·관세·고용·인허가와 자금회수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국제매매·용역계약
- 현지법인·지점
- 대리점·유통계약
- 합작투자
- 기술이전·라이선스
- 해외대출·보증
- 준거법·국제관할
- 중재기관·중재지
- 대금·환율·세금
- 인허가·법령준수
- 책임제한·면책
- 판결·판정 집행
- 직접거래·현지법인·대리점 구조 비교하기
- 계약 당사자와 서명권한 확인하기
- 준거법·관할·중재조항 구체화하기
- 통화·환율·세금부담과 송금방식 정하기
- 인허가·현지 강행규정 확인하기
- 계약종료·사업철수·분쟁집행 구조 마련하기
해외법인 설립, 지분취득, 대출·보증과 현지 부동산 취득은 거래유형과 당사자의 거주자성에 따라 외국환 신고·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금 전 외국환은행에 필요한 서류와 신고기한을 확인하고 거래 후 지분·대여금·회수내역을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기업의 주식 또는 사업·자산을 인수할 때에는 외국인투자·국가안보 심사, 기업결합 신고, 산업별 인허가와 대상회사의 법률·재무·세무·노무·환경·지식재산 실사를 병행해야 합니다. 인수대금 외에 운전자금과 세금·관세도 반영해야 합니다.
국경 간 대출·채권발행·주주대여와 지급보증은 외환·금융규제, 이자 원천징수와 이전가격, 담보설정 가능성 및 파산 시 집행순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담보자산이 여러 국가에 있으면 국가별 설정·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배당·이자·로열티·용역대가에는 조세조약과 국내법상 원천징수, 고정사업장, 이전가격과 과소자본세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입물품은 품목분류·과세가격·원산지·FTA와 로열티·수수료의 가산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략물자·이중용도품목·기술이전과 최종사용자·최종용도가 수출통제 대상인지, 상대방·금융기관·운송사가 경제제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에는 허가취득·정보제공·거래정지·해제와 제재위반 면책을 규정해야 합니다.
- 거래구조도·당사자·실질소유자 자료
- 계약서·투자계약·주주간계약·대출약정
- 국내외 법인등기·인허가·기업결합 자료
- 외국환 신고·송금·자금출처·회수계획
- 품목분류·원산지·가격·로열티·통관자료
- 제재·수출통제·개인정보·분쟁해결 자료
해외사업은 법인설립 국가의 세율만 비교해서 결정하기보다 실제 사업장·인력·고객·자산과 자금회수 경로를 기준으로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명목상 중간회사를 두더라도 실질이 없으면 조세조약 혜택과 규제상 효과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 사업·투자·회수 목적을 구조도에 표시하기
- 직접투자·중간지주·합작구조 비교하기
- 외환·외국인투자·기업결합 신고 확인하기
- 세금·관세·이전가격 비용 계산하기
- 현지 인허가·고용·개인정보 규제 검토하기
- 배당·매각·청산과 분쟁 시 회수구조 마련하기
국경 간 거래의 분쟁은 계약위반 여부뿐 아니라 상대방 자산의 국가, 외환·제재로 인한 송금 제한과 판결·중재판정의 승인·집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 절차와 동시에 계좌·부동산·매출채권의 보전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 준거법·관할·중재조항 확인하기
- 계약이행·통지·손해·규제위반 증거 보전하기
- 상대방 법인·실질소유자·자산 추적하기
- 외환·제재로 인한 지급제한 확인하기
- 국내외 가압류·가처분 실익 검토하기
- 외국판결·중재판정의 승인·집행 준비하기
크로스보더 거래는 해외 당사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넘어 법인·투자·자금·물품과 권리가 국경을 이동하는 전 과정에서 각국의 규제와 세금·분쟁집행을 조정하는 법률설계 업무입니다.
국제거래·관세·M&A·외환·조세·중재 분야 변호사들이 크로스보더 계약·해외투자·M&A, 외국환 신고·자금조달, 기업결합·외국인투자 승인, 관세·원산지·이전가격·수출통제·제재와 국제소송·중재 및 판결·판정집행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