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규제
항공규제는 항공운송·드론 등 사업 진입, 운항증명, 종사자 자격, 정비·보안·공역 등 항공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제도입니다. 면허 취득 후에도 운항증명과 운영기준을 갖춰야 하며, 노선이나 항공기 변경 시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운항중단을 막기 위해 사업계획·안전·보안·통관 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항공규제 | 항공사업 면허·허가·등록·노선·운수권·슬롯
- 항공규제 | 운항증명·운영기준·운항·정비·종사자·안전관리
- 항공규제 | 항공보안·위험물·드론·공역·행정처분·형사책임
- 항공규제 | 항공사업·노선·드론사업을 준비한다면?
- 항공규제 | 국토교통부·항공청 조사나 운항정지를 받는다면?
- 항공규제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항공사업법상 항공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해 경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국내·국제·소형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사업유형별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
- 소형항공운송사업
- 항공기사용사업
- 항공기대여업
- 항공레저스포츠사업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국내·국제 노선 인가
- 국가 간 항공협정
-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 공항 슬롯 조정
- 운항시각·편수 변경
- 공동운항·전세운송
- 사업모델에 해당하는 항공사업 유형 특정하기
- 자본금·항공기·인력·재무능력 요건 검토하기
- 면허·허가·등록·신고 중 필요한 절차 구분하기
- 국제노선 항공협정·운수권·상대국 허가 확인하기
- 공항 슬롯·주기장·터미널·조업계약 확보하기
- 사업계획 변경 시 변경인가·신고 여부 확인하기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 전까지 인력·장비·시설·운항관리지원·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검사를 받고 운항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운항증명서에는 항공로·공항·항공기 정비방법 등에 관한 조건과 제한을 담은 운영기준이 함께 발급됩니다.
사업자는 운항규정·정비규정을 마련해 인가 또는 신고하고 종사자에게 배포·준수시켜야 합니다. 항공기 종류·노선·운항방식·정비체계·주요 조직의 변경이 안전운항체계에 영향을 주면 운영기준 변경 또는 변경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정비사·운항관리사·관제사 등 항공업무 종사자는 법정 자격증명과 한정·신체검사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항공기는 등록·감항증명·정비·결함관리·비행기록과 사고·준사고 보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항공사·공항운영자·보안검색기관은 승객·휴대물품·위탁수하물·화물에 대한 보안검색과 항공보안계획을 준수해야 합니다. 리튬배터리·화학물질·가스 등 위험물은 포장·표시·서류·교육·적재 기준에 따라 운송하고 위반·누출·사고를 보고해야 합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소유자 또는 사용권자는 원칙적으로 기체 종류·용도·소유자 정보 등을 신고하고 신고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기체중량·용도에 따라 조종자 증명·안전성 인증·보험과 비행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비행제한공역·야간·비가시권·인구밀집지역 운항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면허·허가·등록·사업계획·노선자료
- 운항증명서·운영기준·운항·정비규정
- 안전관리체계·훈련·점검·결함·사고보고 자료
- 항공기 등록·감항·정비계약·종사자 자격자료
- 보안계획·위험물 신고·화물·수하물 자료
- 드론 신고·비행승인·조종자증명·조사·처분자료
항공사업은 사업면허만으로 완료되지 않고 항공기·종사자·안전관리·공항·보안과 운항증명이 동시에 갖춰져야 합니다. 사업계획 단계에서 인허가 일정을 역산해야 합니다.
- 사업유형별 면허·허가·등록 요건 확인하기
- 운항증명과 노선·운수권·슬롯 일정을 연결하기
- 항공기·정비·종사자·훈련계획을 구체화하기
- 운항·정비규정과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 보안·위험물·보험·소비자보호 규제를 검토하기
- 드론은 기체·조종자·사업·비행승인을 구분하기
항공규제 사건은 안전과 공공성을 이유로 긴급한 운항정지·업무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위반사실과 안전에 미친 실제 영향, 즉시 시정과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조사통지·점검결과·처분사전통지 확인하기
- 위반 법령·운영기준·매뉴얼 조항을 특정하기
- 운항·정비·보안·위험물 기록을 원본대로 보전하기
- 담당자·관리자·법인의 역할과 고의·과실 구분하기
- 즉시 시정·운항위험 제거·재발방지 계획 제출하기
- 과징금 대체·행정심판·취소소송·집행정지를 검토하기
항공규제는 사업허가뿐 아니라 운항증명·운영기준·항공기·종사자·공역·보안·위험물과 국제항공협정이 연결되는 고도의 기술·행정 분야입니다.
국제거래·항공·관세·행정형사 분야 변호사들이 항공운송사업·항공기사용사업·드론사업 면허·허가·등록, 노선·운수권·슬롯, 운항증명·운영기준·안전관리·항공종사자·감항·정비, 항공보안·위험물·드론·공역 규제와 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 조사·운항정지·과징금·취소소송·집행정지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