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해외투자는 국내 거주자가 외국 법인의 지분 취득, 지사 설립, 장기대여 등으로 해외에 자금을 투입하는 거래입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은행 사전 신고 후 송금 및 사업을 진행하며, 설립·변경·사업실적·청산 등 단계별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해외주식·부동산·보증 등은 별도 절차가 적용됩니다. 현지 규제 및 국내 회수, 세무 절차까지 사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 해외투자 | 해외직접투자·증권취득·현지법인·합작투자·지점
- 해외투자 | 신고·송금·증액·대여·보증·부동산·사후보고
- 해외투자 | 현지규제·기업결합·제재·세무·투자회수·분쟁
- 해외투자 | 해외법인이나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면?
- 해외투자 |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사업을 철수한다면?
- 해외투자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외국법인의 주식·지분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대여해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형성하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수익목적의 포트폴리오 증권투자와 현지 경영참여 목적의 직접투자는 신고기관·서류와 사후관리 의무가 다릅니다.
- 신규법인 설립
- 기존법인 지분인수
- 유상증자
- 합작투자계약
- 경영권·이사회 구성
- 배당·지분매각 회수
- 해외지점 설치
- 해외사무소 설치
- 본점과 동일 법인격
- 영업·비영업 범위
- 운영경비 송금
- 폐쇄·잔여재산 회수
- 투자국·사업목적·현지법인 형태 확인하기
- 신규설립·기존주 인수·증자 구분하기
- 경영참여·지분율·의결권 구조 설계하기
- 현지법인·지점·사무소의 책임과 세무 비교하기
- 합작계약의 의사결정·교착·지분회수 정하기
- 해외직접투자와 일반 증권투자 구분하기
일반적인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는 주채권은행·여신최다은행 또는 지정 외국환은행에 신고합니다. 사업계획·투자계약·현지법인 자료를 제출하고 신고된 목적·금액·수취인과 일치하도록 투자금을 송금해야 합니다.
현지법인에 대한 추가출자와 장기대여, 현지 차입을 위한 본사의 보증·담보제공은 법적 성격과 신고절차가 다릅니다. 해외부동산 취득도 업무용·주거용·임대·개발목적과 취득주체에 따라 별도의 외국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 납입, 현지법인 설립·지분취득, 증액·지분변경과 청산·회수 등 단계별 외국환 보고를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내국법인은 국제조세조정법상 해외현지법인 명세 등 세무자료 제출의무도 검토해야 합니다.
투자국의 외국인 지분한도·업종제한·기업결합과 국가안보 심사, 토지취득·노동·환경·개인정보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략물자·기술이전과 경제제재 대상 국가·기업·최종소유자가 관련되면 투자·송금·장비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당·이자·로열티의 원천징수와 조세조약, 이전가격·과소자본세제·CFC 규정을 검토합니다. 지분매각·감자·청산대금의 국내 회수에는 현지 세금·외환승인과 국내 회수보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투자협정·계약상 중재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 투자계약·주주간계약·정관·사업계획
- 투자자·현지회사 등기·최종소유자 자료
- 지분율·이사회·경영권·교착해결 자료
- 외환신고·송금·출자·대여·보증 자료
- 현지 인허가·세무·제재·안보심사 자료
- 배당·매각·청산·회수와 분쟁계획
투자국의 설립비용과 세율만 비교하기보다 현지 업종규제·자본금·이사·고용과 배당·청산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외환신고와 현지 설립·자금납입 일정이 어긋나지 않도록 거래종결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 투자국·법인형태·업종규제 비교하기
- 출자금액·지분·경영권 구조 설계하기
- 해외직접투자 신고 후 자금 송금하기
- 현지 설립·계좌·인허가·고용 진행하기
- 주주간계약과 교착·회수조항 마련하기
- 설립·투자금·연간 실적 보고 관리하기
해외사업 철수는 단순 송금이 아니라 지분매각·감자·배당·채권상환·청산 중 회수방식을 선택하고 현지 채권자·근로자·세금과 국내 외환·세무보고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지분매각·감자·청산 방식 비교하기
- 현지 채권·세금·근로관계 정리하기
- 대여금·배당·청산재산의 우선순위 확인하기
- 현지 외환승인과 송금서류 준비하기
- 국내 지분처분·청산·회수 보고하기
- 해외현지법인 세무자료와 손익 반영하기
해외투자는 자금을 국외로 보내는 절차가 아니라 국내 외국환 신고와 현지 법인·인허가·세무·노동·제재 규제를 연결하고, 투자회수와 분쟁까지 준비하는 국제기업 거래입니다.
국제거래·기업·M&A·외국환·조세 분야 변호사들이 해외직접투자 신고, 현지법인·합작회사·지점 설립, 증액·장기대여·보증·해외부동산, 외환검사·해외현지법인 세무보고, 배당·지분매각·청산대금 회수와 국제소송·중재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