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
관세상담은 HS 품목분류, 과세가격, FTA 원산지, 감면·환급을 사전 점검하고 통관·조사·불복 대응을 정하는 서비스입니다. 물품 가격 외에도 운임, 생산지원비, 로열티, 원산지기준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심사로 위험을 줄이고, 과세예고나 수사 발생 시 청구기간 내 불복 절차 및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 관세상담 | 수입 전 품목분류·과세가격·관세율·수입요건 사전검토
- 관세상담 | FTA 원산지·감면·환급·특수관계·로열티·사전심사
- 관세상담 | 통관보류·관세조사·추징·불복·압수수색·형사대응
- 관세상담 | 처음 수입하거나 신규 제품을 취급한다면?
- 관세상담 | 세관의 자료요구·과세예고·조사를 받았다면?
- 관세상담 | 홀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세상담은 제품의 가격보다 먼저 물품의 객관적인 성상·재질·기능·용도와 구성상태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HS 품목번호가 달라지면 기본세율·할당관세·덤핑방지관세·FTA 세율과 수입허가·검사요건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질·성분·기능
- 완제품·부분품
- 세트·미완성품
- 주용도·작동원리
- 카탈로그·도면
- HS 주·해설·사례
- 계약가격·통화
- 운임·보험료
- 포장·금형비
- 생산지원비
- 로열티·라이선스
- 특수관계·가격조정
- 제품 사양서·성분표·샘플 준비하기
- 예상 HS코드와 대체 세번 비교하기
- 관세율·수입요건·무역구제관세 확인하기
- 실제 지급가격과 가산요소 계산하기
- 관계회사 거래와 연말 가격조정 검토하기
- 계약 전 총 수입원가와 위험 산정하기
FTA 특혜관세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품목번호에 따른 세번변경·부가가치·가공공정 기준, 직접운송과 수출자·생산자의 BOM·원재료·생산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수출·학술·산업용품 등 관세감면과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은 물품의 용도, 수입·사용·수출기한, 소요량과 사후관리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수입신고 이후 임의로 용도를 변경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해외 본사·계열사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로열티·기술료·금형비를 별도로 지급하거나 연말 이전가격 조정을 하는 경우 과세가격 포함 여부를 상담해야 합니다. 거래구조가 반복된다면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와 ACVA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관이 품목번호·가격·원산지·수입요건을 문제 삼아 통관을 보류하거나 과세예고를 한 경우 자료요구의 범위와 처분논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예고 단계에서는 과세전적부심, 처분 후에는 이의·심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무신고 수입, 저가 인보이스, 이면대금·허위 원산지와 보세화물 무단반출이 문제되면 밀수입·관세포탈·허위신고 등 형사책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초기부터 신고경위·고의·포탈세액과 법인·임직원의 역할을 분석해야 합니다.
- 수입계약·발주서·인보이스·수입신고필증
- 제품 사양서·성분표·카탈로그·도면·샘플
- 운임·보험·포장·금형·생산지원비 자료
- 로열티·라이선스·관계회사·가격조정 자료
- 원산지증명·BOM·원재료·생산공정 자료
- 세관 질의·통관보류·과세예고·조사·영장 자료
신규 수입은 통관을 시작한 뒤 문제를 수정하는 것보다 계약·선적 전에 품목번호와 가격·원산지·수입요건을 검토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제공할 서류와 책임도 구매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 제품·거래·물류자료를 상담 전에 준비하기
- HS코드와 세율·수입요건을 함께 확인하기
- 로열티·금형·운임을 포함한 원가 계산하기
- FTA 원산지기준과 공급자 증빙 확인하기
- 감면·환급과 사후관리 가능성 검토하기
- 반복거래는 공식 사전심사 활용하기
세관에 제출한 설명과 자료는 추징처분뿐 아니라 관세형사 수사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간·품목·혐의를 파악하고 불리한 자료를 숨기기보다 사실관계와 법률적 의미를 검토한 뒤 일관된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자료요구·통지·영장과 법정기한 확인하기
- 세관이 문제 삼는 신고항목 특정하기
- 계약·송금·회계·통관자료 일치 여부 점검하기
- 과세와 형사 쟁점을 분리해 검토하기
- 과세전적부·심판·소송 일정 관리하기
- 대표자·담당자·관세사 역할 구분하기
관세상담은 단순히 예상 관세율을 알려주는 업무가 아니라 수입물품·거래가격·원산지와 계약구조를 분석하고 통관·추징·형사위험까지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관세·국제거래·조세·형사 분야 변호사들이 HS 품목분류·과세가격·로열티·특수관계·FTA 원산지·감면·환급 상담, 통관보류·관세조사·추징·과세전적부·심사·심판·행정소송과 밀수입·관세포탈·허위신고 사건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