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국제통상은 WTO·FTA 규범, 관세·원산지, 무역구제, 경제제재 및 통상분쟁을 다룹니다. 계약 단계에서 세율·인허가·제재·기술이전 위험을 검토하고, 통관 후 원산지검증 및 관세·반덤핑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국가별 규제와 물류·결제 구조를 사전 분석하여 추징, 과징금, 수출중단 등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국제통상 | WTO·FTA·통관·관세·품목분류·관세평가·원산지
- 국제통상 | 원산지증명·인증수출자·원산지검증·협정관세 추징
- 국제통상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불공정무역·수출통제
- 국제통상 | 해외거래·수출입 사업을 시작한다면?
- 국제통상 | 세관·무역위원회·수출통제 조사를 받는다면?
- 국제통상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국제통상 규범은 WTO 협정과 각국의 국내법, 대한민국이 체결한 FTA·경제동반자협정 및 개별 수출입 규제를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같은 제품도 HS 품목분류·원산지·거래가격과 수입국 규제에 따라 관세율과 통관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HS 품목분류
- 기본·협정·할당 관세율
- 관세평가·특수관계 가격
- 원산지결정기준
- 수출입 승인·인증
- 금지·제한·검역 요건
- Incoterms·위험이전
- 관세·부가세 부담주체
- 원산지자료 제공의무
- 통관지연·제재 면책
- 가격조정·관세환급
- 분쟁해결·준거법
- 제품의 기능·재질·제조공정으로 HS코드 검토하기
- 수입국 기본관세·FTA 양허세율 비교하기
- 특수관계·로열티·운임 등 과세가격 요소 확인하기
- 완전생산·세번변경·부가가치 기준을 판정하기
- 수출입 금지·인증·검역·표시 규제 확인하기
- 계약서에 관세·통관·원산지 책임을 배분하기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을 생산한 국가를 증명하는 문서로,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려면 협정별 결정기준과 증명방식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관발급·자율발급 여부, 작성권자, 유효기간과 서식이 협정마다 다르며 인증수출자는 일정 범위에서 발급권한 또는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검증은 원산지결정기준·증빙서류와 거래당사자·세율·운송경로·신청절차 등 특혜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절차입니다. 국내 수입자·수출자·생산자와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간접 또는 혼합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고 부족 관세·부가세와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조사통지·자료요구·검증결과·과세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과세전적부심사·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돼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면 덤핑방지관세,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물품은 상계관세, 특정 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세이프가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역위원회 조사에서는 덤핑·보조금·수입증가와 국내산업 피해·인과관계가 핵심입니다.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과 기술은 품목·기술사양, 최종사용자·최종용도·목적지에 따라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재대상자·금융기관·선박·국가와 관련된 거래는 대금결제·운송·보험·재수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수출입계약·인보이스·패킹리스트·선하증권
- HS코드·품목설명서·도면·성분·제조공정
- 원재료명세서·원산지확인서·증명서·소명자료
- 수출자·수입자·관계회사 가격과 회계자료
- 국내산업 생산·판매·시장점유율·피해자료
- 최종사용자·최종용도·제재검색·수출허가 자료
국제통상 위험은 통관 단계에서 처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품설계·공급망·가격·계약 단계에서 형성됩니다. 거래 체결 전에 품목·원산지·규제와 상대방의 제재 위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제품별 HS코드·관세율·수입요건 확인하기
- FTA 원산지기준과 공급망 증빙을 설계하기
- Incoterms·관세·통관지연 책임을 계약에 반영하기
- 수출통제·제재대상·최종사용자를 실사하기
- 현지 인증·표시·환경·안전규제를 조사하기
- 분쟁해결·준거법·중재·불가항력 조항을 정하기
조사기관별 법적 근거와 제출기한·자료범위가 다르므로 동일 자료를 무작정 제출하기보다 쟁점과 영업비밀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의 관세·영업·생산·회계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 조사통지·질의서·자료요구와 제출기한 확인하기
- 품목·가격·원산지·피해·허가 쟁점을 구분하기
- 회계·ERP·생산·통관자료의 일치 여부 검증하기
- 영업비밀 표시와 비공개자료 제출방식 확인하기
- 현장검증·실사·청문·의견제출을 준비하기
- 과세·관세부과·제재처분의 불복절차를 관리하기
국제통상은 관세율만 확인하는 업무가 아니라 WTO·FTA 규범과 국내외 관세·원산지·무역구제·수출통제 규제를 계약·공급망·통관자료에 연결해야 하는 복합적인 기업법무 분야입니다.
국제거래·관세·무역구제·경제제재 분야 변호사들이 WTO·FTA 자문, 품목분류·관세평가·원산지증명·인증수출자·원산지검증,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전략물자·수출통제·경제제재·국제계약·행정심판·행정소송·국제중재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