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
국제운송은 둘 이상의 국가 간 물품·여객 이동 계약입니다. 인코텀즈가 매매 당사자 간 위험과 비용을 배분한다면, 운송계약은 운송인의 수령·보관·인도와 손해책임을 규율합니다. 해상 선하증권, 항공 몬트리올협약, 육·해·공이 결합된 복합운송의 구간별 책임 체계가 핵심입니다. 멸실·훼손·지연 발생 시 즉시 증거를 보전·통지하고 짧은 제소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 국제운송 | 해상·항공·도로·철도·복합운송·준거법·국제협약
- 국제운송 | 선하증권·운송장·인도·위험이전·운송인·송하인 의무
- 국제운송 | 멸실·훼손·지연·면책·책임제한·통지·제소기간·보험
- 국제운송 | 운송계약과 물류구조를 설계한다면?
- 국제운송 | 화물이 파손되거나 인도가 지연됐다면?
- 국제운송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국제운송은 운송수단별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적용요건이 다릅니다. 국제항공운송은 출발지·도착지와 예정기항지, 협약 당사국 여부에 따라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될 수 있고, 해상운송은 선하증권·용선계약과 적용국가에 따라 국내 상법 또는 국제규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 해상운송
- 항공운송
- 국제도로운송
- 국제철도운송
- 운송구간 특정
- 운송수단별 책임제한
- 문전운송
- 해상·육상 연계
- 항공·육상 연계
- 복합운송증권
- 손상구간 특정 여부
- 단일책임·구간별책임
- 출발지·도착지·환적지와 운송구간 확인하기
- 운송수단별 국제협약 당사국 여부 확인하기
- 운송계약·증권의 준거법과 관할 검토하기
- 실제운송인·계약운송인·주선인 구분하기
- 복합운송 중 손상구간 특정 가능성 확인하기
- 책임제한·통지·제소기간을 운송구간별 관리하기
선하증권은 운송물 수령·선적과 운송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고, 유형에 따라 운송물 인도청구권과 처분권의 이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본 선하증권, 해상화물운송장, 전자선하증권의 인도절차와 발행·배서·회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화물운송장은 송하인·수하인, 출발지·도착지, 화물·중량과 취급지시를 기록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일반적인 선하증권과 달리 권리증권과 동일한 유통기능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물품인도 통제방식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운송인은 운송물을 적절하게 수령·취급·보관·운송하고 약정된 수하인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송하인은 화물의 성질·중량·위험물 여부를 정확히 고지하고 적절히 포장·표시하며 통관·운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운송물의 멸실·훼손·지연이 운송인의 관리기간 중 발생했다면 운송인 책임이 문제됩니다. 화물 고유의 하자, 부적절한 포장·표시, 전쟁·공공기관 조치와 불가항력 등 법정·약정 면책사유가 있는지는 운송수단별 규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국제운송협약과 상법은 중량·포장·운송단위 또는 특별인출권을 기준으로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둘 수 있습니다. 송하인이 화물의 종류·가액을 신고했는지, 운송인의 고의·무모한 행위로 제한이 배제되는지와 적하보험자의 대위·구상범위를 검토합니다.
- 운송계약·선하증권·운송장·운송약관
- 인보이스·포장명세·중량·가액·포장자료
- 인수증·검정보고서·사진·온도·봉인기록
- 환적·창고·터미널·통관·추적기록
- 운송인·보험자 손해통지와 회신자료
- 적하보험증권·보험금·대위·구상자료
운임만 비교하지 말고 실제운송인·주선인과 터미널의 역할, 운송구간별 책임과 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가·냉장·위험물은 포장·온도·취급지시와 가액신고를 별도로 정하고 운송약관의 책임제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 운송구간과 계약상 운송인 특정하기
- 선하증권·운송장 발행방식 정하기
- 포장·표시·위험물 고지의무 명확히 하기
- 온도·보관·환적·인도조건 구체화하기
- 운송인 책임한도와 적하보험 비교하기
- 준거법·관할·중재와 제소기간 확인하기
화물을 인수할 때 외관상 손상·수량부족을 운송서류에 유보하고 사진·영상과 검정보고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포장을 폐기하거나 화물을 수리·재판매하기 전에 보험자·운송인에게 공동검정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령 즉시 외관·수량·봉인상태 확인하기
- 운송서류에 손상·부족 유보 기재하기
- 운송인·보험자에게 서면 통지하기
- 검정·사진·온도·추적·수리자료 보전하기
- 손해액과 잔존가치·손해경감 계산하기
- 책임제한·제소기간 전 청구·소송 진행하기
국제운송은 화물을 이동시키는 물류업무를 넘어 운송수단·구간별 국제협약과 상법, 운송증권·보험 및 짧은 통지·제소기간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국제거래 분야입니다.
국제거래·해상·항공·관세·중재 분야 변호사들이 국제해상·항공·복합운송계약, 선하증권·운송장·오인도, 운송물 멸실·훼손·지연, 책임제한·적하보험·구상과 국제소송·중재 및 판결·판정집행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