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국제사법은 다국적 분쟁에서 한국 법원의 재판권, 준거법, 외국재판의 국내 효력을 정합니다. 관할과 준거법은 별개여서 한국 법원도 외국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밀접한 국가의 법을 적용하며 외국법이 공공질서에 반하면 제한됩니다. 외국 판결은 요건 승인 및 집행판결을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국제사법 | 국제재판관할·실질적 관련·관할합의·전속관할
- 국제사법 | 준거법·당사자자치·계약·불법행위·법인·물권
- 국제사법 | 혼인·이혼·부양·상속·강행규정·공서·외국법 조사
- 국제사법 | 국제계약의 준거법과 관할을 정한다면?
- 국제사법 | 외국 판결을 국내에서 승인·집행한다면?
- 국제사법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주된 사무소·영업소, 계약 체결·이행지, 불법행위와 손해발생지, 재산·증거 소재지를 검토하고 당사자의 예측가능성과 재판의 적정·신속·경제를 함께 고려합니다.
- 피고 주소·영업소
- 계약 이행지
- 불법행위·손해발생지
- 재산 소재지
- 지점·사업활동
- 증거·판결 실효성
- 전속·비전속 여부
- 특정 국가·법원
- 대상 분쟁범위
- 서면·전자합의
- 예측가능성·공정성
- 법정 전속관할 제한
- 당사자의 실제 영업소와 주소 확인하기
- 계약·손해·재산과 한국의 관련성 정리하기
- 전속적 관할합의의 성립·범위 확인하기
- 중재합의와 법원 관할조항 충돌 검토하기
- 소비자·근로자 등 보호관할 확인하기
- 승소 후 국내외 집행 가능성 검토하기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계약내용과 사정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묵시적 방식으로 선택한 법에 따릅니다. 계약 일부에 대해서만 준거법을 선택하거나 이후 변경할 수도 있지만 강행규정과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합니다. 계약 유형별로 특징적 이행을 하는 당사자의 일상거소·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국 법이 가장 밀접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국제불법행위는 행위지·결과발생지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준거법을 판단합니다. 법인의 설립·조직과 내부관계는 설립준거법이 중요하고, 부동산·동산의 물권은 목적물 소재지법이 핵심 연결기준이 됩니다.
혼인의 성립·효력, 이혼, 친자·부양과 상속은 국적·일상거소·부부의 공통생활지, 피상속인의 본국법 등 각 법률관계별 연결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 소재국의 강행규정이나 국제조약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법이 준거법이더라도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이 특별히 적용되거나 외국법 적용 결과가 대한민국 공공질서에 명백히 반하면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의 내용은 법원이 조사하지만 당사자도 법령·판례·전문가 의견과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 국적·주소·영업소·법인등기
- 계약서·관할·중재·준거법 조항
- 계약 체결·이행·물품인도·손해발생 자료
- 재산·부동산·주식·채권 소재지 자료
- 혼인·가족관계·유언·상속재산 자료
- 외국법령·판례·전문가 의견·번역문
국제계약에서는 익숙한 법을 선택하는 것보다 거래의 이행국가, 국제협약·강행규정과 상대방 자산의 집행국가를 기준으로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을 설계해야 합니다. 계약 일부마다 다른 법을 적용하는 분할지정은 조항 간 충돌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유형과 특징적 이행을 확인하기
- CISG 등 국제협약 적용 여부 확인하기
- 준거법 선택과 강행규정의 한계 검토하기
- 전속관할·중재기관·중재지 구체화하기
- 계약언어와 우선언어 조항 정하기
- 판결·중재판정의 집행국가 확인하기
외국 판결은 한국에서 자동으로 강제집행되지 않습니다.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이 민사소송법상 승인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판결을 받은 뒤 국내 자산에 압류·추심·경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 외국 판결의 확정성과 집행가능성 확인하기
-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 검토하기
-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 확인하기
- 공공질서·징벌배상 등 쟁점 분석하기
- 상호보증과 승인요건 비교하기
- 번역·인증 후 집행판결과 강제집행 진행하기
국제사법은 단순히 외국법을 확인하는 업무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적용할 실체법과 외국재판의 국내효력을 법률관계별로 나누어 판단하는 국제분쟁의 기본법입니다.
국제거래·국제소송·중재·기업·가사·상속 분야 변호사들이 국제재판관할·관할합의, 계약·불법행위·법인·물권·혼인·상속 준거법, 외국법 조사와 강행규정·공서, 외국재판 승인·집행판결 및 국내외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