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
국제계약은 당사자·이행지 등이 여러 국가와 관련된 계약입니다. 준거법, 분쟁해결, 집행 가능성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CISG 적용 여부와 인코텀즈 위험 배분을 확인하고, 대금결제·제재·세금도 검토해야 합니다. 검수, 하자통지, 불가항력, 해제 및 손해배상 등 핵심 조건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 국제계약 | 준거법·국제재판관할·중재·계약언어·집행
- 국제계약 | CISG·인코텀즈·납품·위험이전·검수·대금결제
- 국제계약 | 보증·제재·수출통제·관세·통관·지식재산·계약위반
- 국제계약 | 해외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다면?
- 국제계약 | 납품·대금·품질 분쟁이 발생했다면?
- 국제계약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준거법은 계약의 성립·해석·효력·위반과 손해배상에 적용할 법률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재판관할이나 중재조항은 분쟁을 해결할 국가·법원 또는 중재기관을 정합니다. 준거법과 분쟁해결 조항은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둘 다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전속·비전속 관할
- 외국판결 승인·집행
- 보전처분 가능성
- 재판 공개 여부
- 항소절차
- 상대방 자산 소재지
- 중재기관·규칙
- 중재지
- 중재언어
- 중재인 수·선임
- 비밀유지
- 판정 승인·집행
- 계약과 가장 밀접한 국가·법률 확인하기
- 상대방 본점·자산 소재지 조사하기
- 소송·중재의 비용과 집행가능성 비교하기
- 전속관할 또는 중재합의 문구 명확히 하기
- 한국어·영문 계약의 우선언어 정하기
- 긴급중재·가압류 등 보전수단 확보하기
CISG는 서로 다른 체약국에 영업소를 둔 사업자 사이의 국제물품매매 등에 적용될 수 있으며 계약의 성립, 매도인·매수인의 의무와 계약위반 구제수단을 규율합니다. 계약 유효성이나 물품 소유권 이전 등은 협약의 적용범위 밖일 수 있으므로 별도 준거법이 필요합니다.
인코텀즈 2020은 11개 무역조건을 통해 물품 인도, 운송·보험·통관 업무와 비용·위험을 배분합니다. “FOB Korea”처럼 모호하게 적지 말고 항구·터미널·창고 등 정확한 지정 장소와 “Incoterms® 2020”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송금·선지급·신용장·추심·에스크로 방식별 위험을 비교하고 통화·환율·은행수수료·지급기일·서류조건을 정합니다. 물품 도착 후 검사기간, 하자통지 방법, 수량·품질 불일치의 보완·교환·가격감액 절차도 명시해야 합니다.
선급금보증·이행보증·지급보증·신용보험과 소유권유보 등을 활용해 대금회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의 독립성, 청구서류·만료일·준거법과 보증기관의 신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입허가·경제제재·전략물자·원산지·품목분류·관세평가와 반부패 규정을 위반하면 계약이행이 중단되거나 행정·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별 허가·서류·정보제공 의무와 규제변경 시 계약조정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 상대방 법인등기·서명권한·신용자료
- 견적·발주·사양서·샘플·품질기준
- 인코텀즈·운송·보험·통관계획
- 신용장·보증서·결제·은행자료
- 수출통제·제재·원산지·관세자료
- 준거법·중재·관할과 상대방 자산정보
거래조건보다 먼저 상대방 법인의 실체와 계약체결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담당자의 이메일만 믿지 말고 법인등기·대표권·은행계좌 명의와 제재·신용정보를 검증하고, 계약서·발주서·약관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 법인 실체·대표권·서명권한 확인하기
- 계좌명의와 이메일 변경요청 검증하기
- 사양·가격·통화·세금 포함 여부 명시하기
- CISG 적용·배제 여부 결정하기
- 인코텀즈 조건과 지정 장소 정확히 적기
- 준거법·분쟁해결·집행 가능성 검토하기
국제계약 분쟁은 계약서뿐 아니라 견적·발주·이메일·선적서류·검사보고서와 하자통지가 함께 판단자료가 됩니다. 권리보전을 위해 통지기한과 시효를 확인하고 상대방 자산이 있는 국가에서의 보전처분·판결 또는 중재판정 집행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서·발주·이메일의 우선순위 확인하기
- 납품·검수·하자통지 증거 보전하기
- 미지급금·환율·이자·손해액 계산하기
- 계약정지·해제·보증청구 요건 검토하기
- 상대방 자산과 보전처분 가능성 조사하기
- 소송·중재와 외국 집행절차 설계하기
국제계약은 영문계약서를 번역하는 업무가 아니라 여러 국가의 준거법·국제관할·중재와 물류·결제·관세·규제를 거래구조에 맞게 조정하는 법률설계 업무입니다.
국제거래·관세·중재·기업·지식재산 분야 변호사들이 국제계약 작성·검토, 준거법·관할·중재조항, CISG·인코텀즈·신용장·보증, 수출통제·제재·통관과 대금회수·계약해제·국제소송 및 중재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