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
국제물품매매는 영업소가 다른 국가 간 물품 거래 계약으로, 준거법 조항 및 CISG 협약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CISG는 계약 성립, 인도·대금지급 의무, 계약위반 시 손해배상 및 해제권을 규율합니다. 매수인은 물품 검사 및 하자 통지 의무를 기간 내 이행해야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인코텀즈는 품질보증과 분쟁해결 등은 별도 설계해야 합니다.
- 국제물품매매 | CISG 적용·배제·계약성립·청약·승낙·서면계약
- 국제물품매매 | 물품적합성·검사·하자통지·위험이전·인코텀즈
- 국제물품매매 | 대금지급·신용장·이행청구·가격감액·해제·손해배상
- 국제물품매매 | 해외 거래처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면?
- 국제물품매매 | 품질하자나 대금분쟁이 발생했다면?
- 국제물품매매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CISG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고 양국이 체약국이거나 국제사법상 체약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제조·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도 매수인이 주요 자재를 공급하지 않는 한 매매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영업소 국가
- 체약국 여부
- 국제사법상 준거법
- 물품매매 여부
- 적용배제 합의
- 협약 외 사항의 준거법
- 견적·청약
- 발주서·승낙
- 이메일·메신저
- 표준약관
- 샘플·사양서
- 서명권한·전자서명
- 상대방의 실제 영업소와 체약국 여부 확인하기
- CISG 적용 또는 명시적 배제 여부 결정하기
- 청약·승낙과 수정승낙의 효력 확인하기
- 발주서·약관·계약서의 우선순위 정하기
- 서명자 대표권과 전자통신 증거 보전하기
- 소유권·대리·시효 등 협약 외 준거법 정하기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품질·종류와 포장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특별한 합의가 없더라도 통상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매수인이 계약 체결 시 알린 특별목적에 적합하며, 견본·모형과 동일하고 통상적인 방식으로 포장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사정에 비추어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해야 합니다. 하자를 발견했거나 발견했어야 한 때부터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하자의 성질을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하며, 장기간 통지하지 않으면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험이전 시점은 물품 멸실·훼손의 부담주체를 정합니다. 인코텀즈 2020의 조건과 정확한 지정 장소를 통해 인도·운송·보험·수출입통관과 비용·위험을 배분하고, 소유권 이전은 별도 조항으로 정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계약과 CISG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수령해야 하며, 신용장 개설 등 지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청구와 추가기간 부여, 이자·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물품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으면 수리·대체물인도·가격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계약상 기대이익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중대한 위반이거나 추가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실제손실·일실이익과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계약서·견적·발주·약관·이메일
- 물품사양·견본·도면·품질기준
- 인보이스·포장명세·선하증권·보험서류
- 검사보고서·사진·하자통지·수리내역
- 신용장·송금·은행·보증자료
- 준거법·중재·관할과 상대방 자산자료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가격과 납기뿐 아니라 사양·검사·하자통지·위험이전·대금회수와 분쟁집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법인 실체·서명권한·신용과 제재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국가와 물품에 맞는 계약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 상대방 법인·서명권한·신용 확인하기
- CISG 적용 또는 배제 여부 명시하기
- 사양·검사기관·합격기준 정하기
- 인코텀즈 조건과 지정 장소 기재하기
- 신용장·보증·선지급 등 회수수단 설계하기
- 준거법·중재·관할·집행국가 정하기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만 검토하지 말고 발주·샘플·검사·선적·통지와 결제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CISG상 하자통지와 계약해제 기간, 국내법상 시효와 중재·관할 조항을 확인하고 상대방 자산에 대한 보전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성립과 적용되는 약관 확정하기
- 검사·하자발견·통지시점 정리하기
- 대금·이자·가격감액·손해액 계산하기
- 추가이행·수리·대체물 가능성 검토하기
- 계약해제와 손해경감 조치 진행하기
- 국제소송·중재·외국집행 전략 마련하기
국제물품매매는 물품을 해외에 판매하거나 구입하는 거래를 넘어 CISG·인코텀즈·운송·보험·통관·결제와 분쟁해결 규범을 하나의 계약구조로 조정하는 업무입니다.
국제거래·관세·중재·기업·해상 분야 변호사들이 국제물품매매계약 작성·검토, CISG 적용·배제, 인코텀즈·하자검사·대금결제, 가격감액·계약해제·손해배상과 국제소송·중재 및 판정집행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