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관세법위반은 미신고 수출입, 허위 신고를 통한 관세 포탈, 부정 감면·환급, 허위 기재 등을 포함합니다. 행정상 추징 외에 징역·벌금, 몰수·추징이 병과될 수 있으며 밀수입과 관세포탈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임직원 위반 시 법인도 함께 처벌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므로 조사 초기부터 의사결정과 역할 관계를 명확히 대응해야 합니다.
- 관세법위반 | 밀수출입·관세포탈·가격조작·부정감면·부정환급
- 관세법위반 | 허위신고·밀수품 취득·보세구역·원산지·양벌규정
- 관세법위반 | 세관조사·압수수색·고의·포탈세액·몰수·추징·재판
- 관세법위반 | 수입가격·HS코드 신고가 문제 됐다면?
- 관세법위반 | 세관의 조사·고발·압수수색을 받았다면?
- 관세법위반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밀수입죄는 수입신고 없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신고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수입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죄는 수입신고를 하였지만 세액을 줄이기 위해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거짓 신고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문제됩니다.
- 무신고 수입·수출
- 다른 물품으로 신고
- 금지품 수출입
- 휴대품·특송화물 은닉
- 보세구역 무단반출
- 분할·위장 반입
- 저가 인보이스
- 이면대금·차액송금
- 허위 HS코드·세율
- 수량·중량 축소
- 로열티·운임 누락
- 완제품 분할수입
- 실제 수입물품과 신고품명의 동일성 확인하기
- 인보이스 가격과 전체 지급금액 대조하기
- HS코드·관세율 선정 경위 확인하기
- 로열티·운임·금형비 등 누락 여부 검토하기
- 감면·환급 신청자료와 실제 사용처 확인하기
- 분할수입의 목적과 완제품 특성 검토하기
세액포탈 목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수출입신고의 화주·가격·수량·원산지·거래형태 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허위신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FTA 특혜를 받기 위해 허위 원산지증명서나 생산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세포탈·부정감면과 관련 법령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밀수입된 물품임을 알면서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알선·감정한 사람도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창고·운송업체·판매자와 중개인은 물품의 출처와 통관 여부를 인식했는지, 범행을 돕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외국물품을 보세구역 밖으로 무단반출하거나 세관장의 검사·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고, 보세운송·장치·작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관세법상 벌칙·과태료 또는 행정제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세범죄는 단순한 품목분류 착오·가격평가의견 차이와 고의적인 허위신고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면계약·허위 인보이스·제3자 송금, 내부 지시·반복성·은폐행위와 관세사에게 제공한 자료가 고의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밀수출입 대상 물품은 관세법상 몰수될 수 있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범칙 당시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관세 추징·가산세와 형사상 벌금·몰수추징은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산정근거와 중복 부담을 검토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필증·계약·인보이스·발주서
- 해외송금·이면대금·회계·원가자료
- 제품사양·HS코드·품목분류 검토자료
- 로열티·금형·운임·관계회사 거래자료
- 원산지증명·감면·환급·보세화물 자료
- 세관 조사통지·진술·압수목록·포탈세액 계산서
세관이 신고내용을 부인했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품목분류·관세평가의 합리적 해석 차이인지, 세액을 줄이기 위한 허위자료 작성과 은폐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 신고 당시 확보한 제품·가격자료 정리하기
- 관세사·세관 질의와 자문내역 확보하기
- 실제 지급가격·할인·추가지급 대조하기
- HS코드 선정의 기술적 근거 제출하기
- 수정신고·자진납부와 형사영향 검토하기
- 추징세액·포탈세액·물품원가를 별도 계산하기
세관조사 초기 제출자료와 진술은 부족세액 추징과 형사고발에 동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영장·조사대상·범죄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와 임직원, 화주·관세사·운송인의 역할을 분리해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영장·압수범위·압수목록 확인하기
- 계약·송금·회계·통관자료 보전하기
- 대표자·담당자별 의사결정과 역할 구분하기
- 진술 전 범죄구성·고의·공모 여부 검토하기
- 몰수·추징 대상과 소유·점유관계 확인하기
- 통고처분·고발·검찰·재판 단계별 대응하기
관세법위반은 통관상 실수와 고의적인 밀수·포탈을 구분하면서 행정상 관세추징과 형사상 징역·벌금·몰수추징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경제형사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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