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관세는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로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관세율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가격은 실제 지급가격에 운임, 로열티 등 가산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HS 번호에 따라 관세율과 요건이 달라지며, FTA 특혜도 원산지 및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류 시 부족세액 추징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 | 수입신고·납세의무·HS 품목분류·관세율·사전심사
- 관세 | 과세가격·거래가격·로열티·운임·특수관계·이전가격
- 관세 | 원산지·FTA·감면·환급·관세조사·추징·불복·형사책임
- 관세 | 수입 전 관세 위험을 점검한다면?
- 관세 | 세관의 추징·조사·압수수색을 받았다면?
- 관세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물품을 수입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과 법령상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화주이나 위탁수입·명의대여·수입대행 등 거래형태에 따라 실제 거래주체와 납세책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물품의 명칭·재질
- 기능·용도·작동원리
- 구성요소·완성도
- 카탈로그·도면·샘플
- HS 해설·분류사례
- 주기능·본질적 특성
- 기본·탄력·할당관세율
- FTA 협정세율
- 세번변경 원산지기준
- 수입허가·검사요건
- 덤핑방지·상계관세
- 환급·감면 적용
- 제품 사양서·성분·재질·기능 자료 확보하기
- 완제품·부분품·세트물품 분류원칙 검토하기
- HS 주·호·소호와 국내 세번 확인하기
- 기본·탄력·할당·협정세율 비교하기
- 식품·의료기기·전기용품 등 수입요건 확인하기
- 분류가 불명확하면 사전심사 신청하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과 합리적 기준을 순차적으로 검토합니다.
중개료·용기·포장비, 생산지원 물품·금형·설계, 권리사용료, 판매수익의 귀속과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수입 후 국내 운송·설치·건설비와 관세·내국세는 계약과 자료에서 구분할 수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모회사·자회사 등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거래조건·이익률·비교가격으로 검토합니다. 상표·특허·기술·프랜차이즈 로열티는 수입물품과의 관련성과 판매조건성을 기준으로 가산 여부를 판단합니다.
FTA 협정세율은 원산지증명서뿐 아니라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과 직접운송·자료보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술·산업·재수출 면세 등 감면과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은 용도·기한·소요량·수출실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관은 신고의 정확성과 납세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처분 후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미신고·허위신고·부정감면은 관세포탈·밀수입 등 형사책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필증·인보이스·계약·발주서
- 카탈로그·성분표·도면·샘플·품목분류 자료
- 운임·보험·금형·생산지원·로열티 계약
- 관계회사 정책·이전가격·연말조정 자료
- 원산지증명·BOM·원재료·생산공정 자료
- 세관 질의·과세예고·조사·압수수색 자료
구매가격만으로 수입원가를 계산하면 품목분류·운임·로열티·수입요건과 FTA 적용 여부로 실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품목과 관계회사 거래는 계약 체결 전에 세번·과세가격·원산지를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 물품 사양에 따른 HS코드 사전 검토하기
- 관세율·수입요건·무역구제관세 확인하기
- 가격·운임·보험·금형·로열티 구조 분석하기
- FTA 원산지기준과 증빙 가능성 확인하기
- 감면·환급과 용도·사후관리 요건 검토하기
- 사전심사·원산지확인 등 예방절차 활용하기
관세조사 초기 답변과 제출자료는 과세와 형사절차 모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간·품목·쟁점을 확인하고 사실관계 설명, 수정신고와 불복 또는 형사방어 중 적절한 방향을 조기에 결정해야 합니다.
- 조사통지·자료요구·과세논리 확인하기
- 세번·가격·원산지별 쟁점을 분리하기
- 수입·계약·송금·회계자료를 일치시키기
- 과세예고 전 의견과 사전적부심 준비하기
- 처분 후 심사·심판·행정소송 기간 관리하기
- 압수수색·조사 시 진술·포탈세액·추징 대응하기
관세는 통관 단계의 세금계산을 넘어 품목분류·가격·원산지와 무역규제, 사후조사·불복 및 형사책임이 연결된 국제거래 분야입니다.
관세·국제거래·조세·형사 분야 변호사들이 HS 품목분류·관세평가·로열티·특수관계, FTA 원산지·감면·환급, 관세조사·과세전적부·심사·심판·행정소송과 밀수입·관세포탈·허위신고 사건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