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
경제제재는 평화·안보 및 외교 목적 등으로 국가·기업 등에 자산동결, 거래·금융·운송 제한을 부과하는 규제입니다. UN, 미국, EU 등의 복수 관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제재대상자의 지분·지배 관계나 우회 거래도 위험 요소입니다. 거래 전 제품·상대방·실소유자 등을 심사해야 하며, 위반 시 즉시 중단 후 자진신고 등 대처가 필요합니다.
- 경제제재 | 자산동결·거래금지·수출입·금융·운송·보험·무기금수
- 경제제재 | 제재대상자·실소유자·지배·최종사용자·제3국 우회거래
- 경제제재 | 허가·면제·계약해제·컴플라이언스·자진신고·위반조사
- 경제제재 | 해외거래와 수출계약을 체결한다면?
- 경제제재 | 거래중단·지급거절·위반조사를 받았다면?
- 경제제재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경제제재는 대상자의 자금·금융자산·경제적 자원을 동결하고 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금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 물품·기술·서비스·산업과 국가에 대한 수출입·투자·금융·운송·보험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기업·기관 지정
- 자금·경제자원 동결
- 자금·서비스 제공 금지
- 여행·입국 제한
- 무기·기술 지원 금지
- 소유·지배 법인 확장
- 포괄·부문별 거래제한
- 수출입·재수출 통제
- 에너지·금융·방산 제한
- 선박·항공·항만 제한
- 보험·중개·기술지원 금지
- 신규투자·채권·대출 제한
- 유엔·한국·거래국의 적용 제재 확인하기
- 제재대상 국가·산업·품목·서비스 특정하기
- 자산동결과 거래금지의 범위 확인하기
- 은행·통화·선박·보험사의 관할 점검하기
- 기술지원·중개·재수출·우회제공 포함 여부 검토하기
- 인도적·기초비용 등 허가·면제 가능성 확인하기
거래상대방의 법인명·별칭·주소·등록번호와 임원·주주를 제재목록과 비교합니다. 직접 등재되지 않은 회사라도 제재대상자가 일정 지분을 소유하거나 의사결정·자금·사업을 지배하는지, 등재자를 대신해 행동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상 구매자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수하인·유통업자·최종사용자, 제품이 설치·사용될 국가와 군사·핵·미사일·감시 등 민감한 용도로 전용될 위험을 확인하고 최종사용자확약서와 재수출·전용금지 의무를 받아야 합니다.
제품이 제3국에서 재판매·재수출되거나 부품·소프트웨어·기술이 다른 제품에 통합되는 경로를 점검합니다. 판매대리점·물류·은행·보험·클라우드 사업자 등 거래망 전체에 심사·통지·계약해지와 기록보관 의무를 배분해야 합니다.
일부 제재는 식품·의약품·인도적 지원, 기본생활비·법률비용과 기존 계약 정리 등을 위한 일반·개별 허가 또는 면제를 둘 수 있습니다. 허가 전에는 거래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상 제재조항·위법성·불가항력·통지·해제·대금정산과 물품반환을 검토합니다.
위험기반 정책, 거래상대방·실소유자·최종사용자 스크리닝, 승인·보류·에스컬레이션, 교육·감사와 기록보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반 가능성을 발견하면 거래를 중단하고 자료를 보전한 뒤 관할·고의·규모를 조사해 자진신고·허가·정정과 행정·형사대응을 검토합니다.
- 수출입·판매·대리점·라이선스·금융계약
- 거래상대방 법인등기·주주·실소유자 자료
- 최종사용자·최종용도·목적지·재수출 자료
- 제품·기술 분류·허가·제재목록 검색결과
- 은행·송금·선박·항공·보험·운송자료
- 내부승인·경고기록·이메일·조사·자진신고 자료
제재 심사는 계약 서명 직전에 목록을 한 번 검색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견적·수주부터 선적·지급·사후지원과 재수출까지 거래 생애주기별로 상대방·국가·제품·목적지의 변화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국가·관할·제재프로그램 확인하기
- 상대방·주주·실소유자·임원을 심사하기
- 최종사용자·용도·목적지·재수출 경로 확인하기
- 은행·통화·선박·보험의 제한을 점검하기
- 허가·면제 취득 전 이행금지 절차 마련하기
- 제재진술·통지·해제·면책조항을 계약에 반영하기
제재가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즉시 종료하면 오히려 채무불이행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거래를 계속하면 제재위반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적용규제와 허가 가능성을 신속히 확인하고 통지·보류·손해완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거래·지급·기술제공을 필요한 범위에서 중단하기
- 계약·송금·이메일·검색기록을 보전하기
- 제재목록·소유지배·최종사용자를 재검증하기
- 허가·면제·동결해제·오탐소명 가능성 검토하기
- 내부조사·자진신고와 수사대응 준비하기
- 계약해제·대금·물품반환·손해배상 문제 정리하기
경제제재는 제재목록 검색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국제정치 변화와 국가별 법령, 소유·지배·최종사용자 및 금융·운송경로를 함께 분석해야 하는 국제통상 분야입니다.
국제통상·관세·기업·형사 분야 변호사들이 경제제재·자산동결·수출통제와 거래상대방 심사, 실소유자·제3국 우회·최종사용자 검토, 허가·면제·계약해제·금융동결 대응, 컴플라이언스 구축과 내부조사·자진신고·행정·형사절차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