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조사
반덤핑조사는 외국 물품의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무역구제 절차입니다. 국내 생산자의 신청으로 개시되며 질문서, 서면조사, 현지실사를 거칩니다. 예비판정 시 잠정 조치가 취해지거나 가격약속으로 종결될 수 있으며, 최종판정 후에도 재심과 소송, WTO 분쟁 검토가 필요합니다.
- 반덤핑조사 | 조사신청·국내산업 대표성·조사대상물품·조사개시
- 반덤핑조사 | 정상가격·수출가격·덤핑률·질문서·현지실사·최선정보
- 반덤핑조사 | 산업피해·인과관계·예비판정·잠정조치·가격약속·최종판정
- 반덤핑조사 | 국내 생산자가 조사를 신청한다면?
- 반덤핑조사 | 해외 수출자·국내 수입자가 조사대상이 됐다면?
- 반덤핑조사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요청하려는 국내 생산자 등은 조사신청물품의 물리적·기술적 특성, 용도·수요대체성, HS코드와 수출국·공급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신청 국내산업의 생산비중과 지지·반대 현황도 조사개시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 조사대상물품 범위
- 국내 동종물품
- 수출국·수출자·수입자
- 정상가격·수출가격
- 수입물량·시장점유율
- 국내산업 피해지표
- 국내산업 대표성
- 충분한 증거 존재
- 미소 덤핑률·수입량
- 제품범위·제외요청
- 조사대상기간
- 이해관계인 등록
- 조사신청물품과 국내 동종물품의 특성 비교하기
- 신청기업의 국내생산 비중과 지지율 확인하기
- 수출국 내 가격과 한국 수출가격 자료 확보하기
- 수입량·가격하락·가격억제·시장점유율 분석하기
- 국내산업 생산·판매·이익·고용 피해 정리하기
- 조사개시 공고 후 이해관계인 등록기한 관리하기
정상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출국 내 정상적인 상거래에서 판매된 동종물품 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국내판매가 없거나 비교가 적절하지 않으면 제3국 수출가격이나 생산원가에 판매관리비·이윤을 더한 구성가격을 검토합니다. 수출가격은 한국 수입자에게 판매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관계회사 거래 등에서는 구성수출가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은 동일한 거래단계와 가능한 한 비슷한 시점에서 비교합니다. 운송·보험·포장·수수료·신용조건·보증·환율·물리적 특성 차이 등 가격 비교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객관적 자료로 조정합니다.
수출자·생산자는 거래별 판매자료, 제품코드, 제조원가·판매관리비와 회계조정표를 제출합니다. 현지실사에서는 제출자료와 원장·재무제표·계약·송장을 대조합니다. 영업비밀은 비밀취급을 요청하되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밀요약본도 준비해야 합니다.
산업피해 조사에서는 덤핑수입의 절대적·상대적 증가와 국내가격 인하·상승억제 효과, 국내산업의 생산량·가동률·판매·시장점유율·이익·현금흐름·고용·투자와 성장능력을 종합 평가합니다. 다른 피해요인의 영향을 덤핑수입에 부당하게 귀속해서는 안 됩니다.
예비판정에서 덤핑과 피해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추가 피해 방지가 필요하면 잠정덤핑방지관세 또는 담보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가격인상·수출중단 등을 약속해 피해가 제거된다고 인정되면 가격약속이 수락될 수 있고, 최종판정 후 덤핑차액 이하의 관세율이 공급자·공급국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품사양·HS코드·등급·용도·제품코드 자료
- 수출국 국내판매·한국 수출·제3국 판매자료
- 제조원가·판매관리비·이윤·재무제표·원장
- 국내 생산·판매·가격·재고·가동률·수익자료
- 수입통계·시장점유율·가격비교·수요자료
- 질문서·비밀본·공개본·실사·공청회·판정자료
조사신청은 수입가격이 낮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합니다.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비교할 기초자료, 국내산업의 대표성과 피해지표 및 덤핑수입이 피해를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구성해야 합니다.
- 조사대상물품·국내 동종물품 범위 확정하기
- 국내 생산자 지지와 대표성 확보하기
- 정상가격·수출가격·예상 덤핑률 산정하기
- 수입량·가격효과·시장점유율 분석하기
- 생산·판매·수익·고용 피해자료 정리하기
- 다른 피해요인과 비밀자료 공개요약 준비하기
이해관계인 등록과 질문서 답변기한을 놓치면 개별 덤핑률을 인정받기 어렵고 최선정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출자·생산자와 수입자가 제품범위·판매자료·원가와 공급망 영향을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 조사개시 공고·물품범위·대상기간 확인하기
- 이해관계인 등록·질문서 제출기한 관리하기
- 판매·원가·회계자료의 완전성 검증하기
- 조정항목과 특수관계 거래를 소명하기
- 현지실사·공청회·최종의견 제출 준비하기
- 잠정조치·가격약속·재심과 수입계약 대응하기
반덤핑조사는 관세율 문의가 아니라 수출국 가격·기업 회계와 국내시장·산업피해를 동시에 분석하고 정부 조사절차에서 증거와 의견을 제출하는 국제무역구제 사건입니다.
관세·국제통상·기업·행정소송 분야 변호사들이 국내 생산자의 반덤핑 조사신청, 해외 수출자·생산자 및 국내 수입자의 질문서·비밀자료·현지실사 대응, 덤핑률·산업피해·제품범위 분석, 잠정조치·가격약속·최종판정·재심·행정소송과 WTO 분쟁 검토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