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
준거법은 국제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할 국가의 실체법으로, 국제재판관할과 구별되어 한국 법원도 외국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계약은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선택이 없으면 가장 밀접한 국가의 법을 적용합니다. 소비자·근로계약에는 보호 규칙이 적용되며, 물품매매 시 CISG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준거법 | 당사자자치·명시적·묵시적 선택·일부선택·변경
- 준거법 | 선택 부재·가장 밀접한 관련·특징적 이행·국제협약
- 준거법 | 강행규정·소비자·근로계약·공서·외국법 조사
- 준거법 | 국제계약에 적용할 법을 정한다면?
- 준거법 | 계약서의 준거법 조항이 불명확하다면?
- 준거법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국제사법상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선택한 법에 따릅니다. 선택은 계약서에 국가와 법률을 직접 기재하는 명시적 방식이 가장 안전하지만, 계약내용과 거래사정 전체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된다면 묵시적 선택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국가·법률을 직접 표시
- 계약 적용범위 명시
- 국제협약 포함·배제
- 강행규정 확인
- 관할·중재와 별도 작성
- 계약언어와 정합성
- 계약서 체계·용어
- 표준계약서 출처
- 관할·중재지
- 기존 거래관계
- 특정 법률의 조문 인용
- 전체 사정의 합리성
- 적용할 국가법의 정확한 명칭 기재하기
- 계약 전부 또는 일부 적용범위 정하기
- CISG 등 국제협약 포함 여부 확인하기
- 준거법 변경의 효력과 제3자 영향 검토하기
- 관할·중재·계약언어 조항과 일치시키기
- 관련 국가 강행규정 적용 가능성 확인하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유형, 당사자의 영업소·일상거소, 계약체결·이행지와 목적물 소재지 등을 종합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합니다.
국제사법은 매매·용역·위임 등 계약 유형별로 특징적 이행을 하는 당사자의 계약체결 당시 일상거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관련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가장 밀접한 법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제물품매매의 CISG, 국제운송 관련 협약 등 해당 거래를 직접 규율하는 국제협약이 적용되면 일반 국내 민법·상법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계약 유효성·소유권·시효 등은 별도의 준거법으로 보충합니다.
소비자계약에서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일상거소지 강행규정이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도 준거법을 선택했더라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 등 객관적 준거법의 강행규정상 보호가 유지됩니다.
대한민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강행규정은 외국법 선택에도 적용될 수 있고, 외국법 적용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명백히 반하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의 내용은 법원이 조사하지만 당사자의 법령·판례·전문가 의견 제출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약관·준거법·관할·중재조항
- 당사자 영업소·주소·계약체결 권한
- 계약 체결·이행·물품인도·서비스 제공 자료
- 표준계약서·기존 거래와 수정협상 자료
- 소비자 일상거소·근로 제공국가 자료
- 외국 법령·판례·전문가 의견·번역문
준거법은 회사가 익숙한 법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정하기보다 거래유형, 국제협약, 이행국가와 자산 소재지, 법률의 예측가능성 및 분쟁해결 비용을 비교해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 전 해당 법이 계약상 책임과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상 핵심 의무와 위험을 먼저 특정하기
- 후보 국가의 법과 국제협약 비교하기
- 강행규정·소비자·근로자 보호 확인하기
- 관할·중재지와 절차법을 구분하기
- 외국법 조사·번역·전문가 비용 고려하기
- 판결·중재판정의 집행국가 확인하기
준거법 조항이 없거나 복수 국가의 법을 동시에 표시하고, 계약 본문과 약관이 서로 다른 법을 정하면 분쟁 초기부터 적용법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발주서·약관의 편입과 우선순위, 협상경위와 거래사정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 계약서·발주서·약관의 편입 여부 확인하기
- 상충하는 준거법 조항의 우선순위 검토하기
- 묵시적 선택을 뒷받침하는 사정 정리하기
- 가장 밀접한 국가와 특징적 이행 판단하기
- 국제협약과 강행규정 적용 여부 확인하기
- 외국법 내용과 소송전략을 조기에 확정하기
준거법은 계약서 끝부분에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조항이 아니라 국제거래의 성립·해석·이행·해제와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법률설계 요소입니다.
국제거래·국제소송·중재·기업·노무 분야 변호사들이 준거법 조항 작성·검토, 당사자자치·묵시적 선택·객관적 연결, CISG 등 국제협약, 소비자·근로계약 보호, 외국법 조사와 국제분쟁·판결·중재판정 집행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