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전략물자는 국제평화·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국제수출통제체제 등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을 말합니다. 산업용 제품도 군사·원자력·미사일·화생방 분야에 전용될 수 있으면 이중용도 전략물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품명보다 실제 사양과 기술적 특성을 기준으로 판정해야 합니다.
- 전략물자 | 이중용도·군용물자·소프트웨어·기술·국제수출통제
- 전략물자 | 자가판정·교육이수·정보시스템 등록·전문판정·이의신청
- 전략물자 | 수출허가·상황허가·경유·환적·중개·통관·제재
- 전략물자 | 제품·기술의 해외 수출을 준비한다면?
- 전략물자 | 무허가 수출·통관보류·조사를 받는다면?
- 전략물자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등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물품등으로, 이중용도품목·군용물자·소프트웨어와 관련 기술을 포함합니다. 민간 제조·연구·통신·반도체·항공우주·화학·원자력 분야의 장비와 부품도 일정 성능기준을 넘으면 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재·화학물질·생물 품목
- 전자·반도체·컴퓨터
- 통신·암호·정보보안
- 센서·레이저·항법장비
- 해양·항공우주·추진장치
- 군용장비·부품·기술
- 모델명·제품사양·성능
- 재질·정밀도·내열성
- 암호기능·소프트웨어
- 제조·개발·사용 기술
- 최종사용자·최종용도
- 수출국·목적지·재수출
- 수출모델·옵션·부속품의 최종 사양 확정하기
- 이중용도·군용물자 통제목록과 대조하기
- 소프트웨어·펌웨어·기술자료를 별도 검토하기
- 일반공개·기초과학·특허출원 예외 확인하기
- 동일 모델의 사양변경·성능향상 여부 확인하기
- 판정서와 근거 기술자료를 거래별로 보관하기
법령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한 수출자 등은 해당 물품이 전략물자 또는 일정한 상황허가 대상품목인지 스스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자가판정 결과와 물품의 성능·용도·기술적 특성, 판정에 사용한 자료를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자가판정이 어렵거나 객관적인 판정서가 필요한 경우 판정기관에 전문판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매뉴얼·상품안내서·사양서·시험성적서 등 기술자료를 제출하며, 판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판정하되 자문·기관협의·보완기간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원칙적으로 자가판정 대상에서 제외돼 전문판정을 받아야 하며, 일정 등급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제한적인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문판정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판정기관에 이의를 신청하고 추가 사양·용도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를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통제기술을 이전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가 아닌 물품도 대량파괴무기·미사일·재래식무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최종사용자의 전용 의도를 알았거나 의심할 사유가 있으면 상황허가 대상이 됩니다.
전략물자 등의 대한민국 경유·환적이나 해외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중개거래에도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를 수출신고할 때에는 허가번호와 전문판정 발급번호 또는 자가판정 등록번호 등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세관의 판정서·허가사항 심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 제품설명서·도면·사양서·시험성적서·MSDS
- 소프트웨어·소스코드·기술자료·접근권한 내역
- 자가판정서·전문판정서·이의신청·보완자료
- 수출허가서·상황허가서·허가조건·면제자료
- 계약·인보이스·최종사용자확인서·수출신고필증
- 통관보류·이동중지·조사·자진신고·수사자료
전략물자 검토는 출하 직전에 시작해서는 허가 지연과 계약위반 위험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견적·계약·연구협력 단계에서 품목과 기술을 판정하고 거래상대방을 심사해야 합니다.
- 제품·부품·소프트웨어·기술의 범위를 확정하기
- 교육이수 후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진행하기
- 구매자·최종사용자·최종용도·목적지를 실사하기
- 전략물자 수출허가와 상황허가를 구분하기
- 허가를 조건으로 납기·해제·비용 조항을 작성하기
- 판정·허가·출하·기술접근 기록을 보관하기
무허가 수출 사건에서는 수출 당시의 실제 사양과 판정 가능성, 최종사용자·용도에 대한 인식과 내부 승인절차가 핵심입니다. 추가 출하나 자료 변경을 중단하고 전체 거래기록을 보전해야 합니다.
- 통관보류·이동중지·조사의 적용조항 확인하기
- 수출모델의 사양과 통제목록을 다시 대조하기
- 판정·허가·수출신고의 담당자와 역할 구분하기
- 최종사용자·용도·목적지에 관한 인식 확인하기
- 고의·부실판정·단순착오와 반복성을 분석하기
- 자진신고·시정·행정제재·형사수사를 함께 대비하기
전략물자 사건은 제품명만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기술사양과 통제목록, 최종사용자·최종용도·기술이전 및 기업의 판정·허가·출하 절차를 종합해 판단하는 국제거래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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