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서
영문계약서는 거래구조, 준거법, 영미계약 실무를 반영해 위험을 설계하는 법률문서입니다. 진술보증, 보상, 책임제한 등 주요 조항은 직역보다 법적 효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국·영문 병기 시 우선 언어를 정하고, 준거법·관할·중재 및 CISG 적용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전자서명 시 대표권, 무결성, 감사기록 보존 등 절차 설계가 중요합니다.
- 영문계약서 | 당사자·정의·해석·우선언어·완전합의·서명권한
- 영문계약서 | 진술보장·선행조건·의무·면책·책임제한·손해배상
- 영문계약서 | 준거법·관할·중재·CISG·불가항력·해지·전자서명
- 영문계약서 | 해외 거래처의 계약서를 검토한다면?
- 영문계약서 | 국문본과 영문본의 내용이 다르다면?
- 영문계약서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계약 당사자의 법인명·설립국·등록번호·주소와 서명권한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상호가 비슷한 모회사·자회사·지점 중 실제 권리와 채무를 부담할 법인을 특정하지 않으면 대금청구와 판결집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Parties·Recitals
- Definitions
- Interpretation
- Effective Date
- Term·Renewal
- Notices
- 국문·영문 우선언어
- 본문·별지·발주서
- 약관 편입
- 수정계약 우선
- Entire Agreement
- 구두합의 배제
- 법인명·설립국·등록번호 확인하기
- 대표자·대리인의 서명권한 확보하기
- 정의어가 모든 조항에서 동일한지 확인하기
- 본문·별지·발주서·약관 우선순위 정하기
- 국문·영문 중 우선언어를 명확히 하기
- 통지주소·이메일과 도달시점을 정하기
당사자의 설립·존속·권한, 계약의 구속력, 법령준수, 소송·부채와 지식재산 상태 등에 관한 사실과 보증을 정합니다. 진술의 기준시점, 중요성·인지한정과 계약체결 후 반복 여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계약 종결 전에 충족해야 하는 인허가·이사회 승인·실사·대금조달은 선행조건으로, 계약기간 중 계속 지켜야 하는 비밀유지·법령준수·정보제공·경업금지는 확약으로 구분합니다.
직접·간접·특별·결과손해와 일실이익의 배제, 총 책임한도, 예외책임을 정합니다. 고의·중과실, 비밀유지·개인정보·지식재산 침해와 미지급대금 등을 책임상한에서 제외할지 준거법과 협상력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준거법은 계약의 해석·이행·위반에 적용할 법률을 정하고, 관할·중재는 분쟁을 해결할 법원 또는 중재기관을 정합니다. 중재를 선택하면 기관·규칙·중재지·언어·중재인 수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뿐 아니라 통지·손해경감·이행정지와 장기화 시 해지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전자서명은 당사자 인증과 최종본 무결성, Counterparts·전자교부의 효력을 계약서에 반영합니다.
- 원문·번역본·협상본·수정이력
- 견적·발주·제안서·사양·별지
- 법인등기·대표권·이사회 승인자료
- 보험·보증·인허가·규제준수 자료
- 준거법·관할·중재와 상대방 자산정보
- 전자서명 인증·감사기록·최종본 파일
상대방이 제공한 템플릿은 거래조건보다 책임배분과 분쟁해결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문 표현의 자연스러움보다 실제 업무흐름·가격·납품·검수와 책임조항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계열사 범위를 확인하기
- 상업조건과 계약본문의 일치 여부 대조하기
- 진술보장·면책·책임상한을 상호적으로 조정하기
- 자동갱신·해지·존속조항 확인하기
- 준거법·관할·중재와 집행비용 검토하기
- 최종 수정내용을 Clean·Redline으로 보관하기
국문·영문 계약의 불일치는 단순 오역이 아니라 계약금액·기한·의무와 책임범위를 바꾸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언어 조항, 체결경위와 당사자의 공통된 의사를 검토하고 가능한 한 분쟁 전에 정정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 정의·금액·날짜·부정어부터 대조하기
- shall·may·reasonable·material 의미 확인하기
- 배상·면책·책임제한의 범위를 비교하기
- 국문·영문 우선조항과 서명본 확인하기
- 협상 이메일·수정이력으로 공통의사 입증하기
- Amendment·Side Letter로 불일치 정정하기
영문계약서는 영어 표현을 자연스럽게 고치는 작업이 아니라 거래의 책임과 위험을 영문 법률개념으로 정확히 배분하고 국제분쟁 발생 시 실제 집행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업무입니다.
국제거래·중재·기업·지식재산·관세 분야 변호사들이 영문계약서 작성·번역·검토, 정의·진술보장·선행조건·면책·책임제한, 준거법·관할·중재·CISG, 우선언어·전자서명과 계약해제·손해배상·국제분쟁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