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는 외국인 또는 법인이 국내 기업 주식 취득, 장기차관 등으로 자본을 투입하는 거래입니다. 요건 충족 시 사전신고, 송금, 법인설립·지분취득, 외투기업 등록 절차가 적용됩니다. 소수지분 투자는 외국환거래법상 거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한업종, 인허가, 국가안보 심사를 사전 확인하고 송금을 위해 관련 자료를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 | 투자요건·신고·허가·신규법인·증자·기존주 취득
- 외국인투자 | 투자금 송금·법인설립·기업등록·장기차관·부동산
- 외국인투자 | 제한업종·기업결합·국가안보·핵심기술·세제·투자회수
- 외국인투자 | 외국투자가가 한국법인을 설립한다면?
- 외국인투자 | 국내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거나 매각한다면?
- 외국인투자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신주 또는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거래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지는 투자금액, 의결권 있는 주식의 보유비율과 임원 파견·선임 등 경영참여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으면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 신고 대상인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 신규법인 설립
- 유상증자 신주취득
- 현금·자본재 출자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 투자 사전신고
- 설립·증자등기
- 기존주식 양수도
- 합병·분할·주식교환
- 전환·교환사채 전환
- 상속·증여·배당 재투자
- 장기차관
- 변경·사후신고
- 외국투자가의 국적·법인실체·최종소유자 확인하기
- 투자금액·의결권 지분율·경영참여 구조 검토하기
- 신주·기존주·합병·전환 등 취득원인 특정하기
- 사전신고·사후신고·허가 대상 구분하기
- 주주간계약·정관·투자계약의 권리 설계하기
- 외국환거래법상 대체 절차 여부 확인하기
통상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를 사전 신고한 뒤 투자자금을 송금하고, 법인설립등기·업종별 인허가·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법인계좌 개설을 거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합니다.
유상증자는 투자신고·자금송금·증자등기·변경등록 순서로 진행합니다. 기존주 취득은 주식양수도계약 체결과 신고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등록합니다. 장기차관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차관계약,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 후 자금을 반입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영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등록과 별도로 부동산 거래신고·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이용·업종별 인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가 제외되거나 허용범위·지분율이 제한되는 업종인지와 개별 사업법상 인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기업의 지배권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면 기업결합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국가안보·방위산업·국가핵심기술 관련 투자는 별도 심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투자구조에 따라 취득세·법인세·원천징수와 조세조약을 검토하고, 배당·감자·주식매각·청산대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에는 신고·등록증명, 주식양수도·세금납부와 은행 확인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 투자자 법인증명·여권·최종소유자 자료
- 투자계약·주식양수도·주주간계약·정관
- 자본금·지분율·의결권·임원구성 자료
- 투자금 송금·외화매입·주금납입 자료
- 업종·인허가·기업결합·기술·안보 자료
- 배당·매각·세금·해외송금과 회수계획
법인형태와 지분율을 정하기 전에 실제 영위할 업종의 외국인투자 제한과 인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금 반입경로, 대표자·이사 구성과 사무실·은행계좌·세무·비자까지 설립 일정에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 법인·지점·연락사무소 구조 비교하기
- 업종 제한·지분한도·인허가 확인하기
- 투자금액·지분·경영권 구조 설계하기
- 외국인투자 신고 후 적법하게 송금하기
- 설립등기·사업자등록·법인계좌 개설하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비자·고용 연계하기
국내기업 인수는 주식양수도계약만 체결하는 거래가 아니라 외국인투자·외국환·기업결합·산업기술·세무와 회사법 절차가 결합됩니다. 신고·허가와 선행조건을 거래종결일 전에 충족하고 대금지급·명의개서·등록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 법률·재무·세무·기술 실사 진행하기
- 외국인투자 요건과 제한업종 확인하기
- 기업결합·국가안보·핵심기술 심사 검토하기
- 신고·허가를 종결 선행조건으로 정하기
- 주식대금 송금·명의개서·변경등록 진행하기
- 배당·매각·청산 등 투자회수 구조 마련하기
외국인투자는 외국자본을 국내로 송금하는 절차가 아니라 투자형태·지분·경영권과 업종규제, 회사설립·M&A·외국환·세무 및 향후 투자회수까지 설계하는 국제기업 거래입니다.
국제거래·기업·M&A·외국환·조세 분야 변호사들이 외국인투자 신고·허가, 국내법인 설립·증자·기존주 취득·장기차관, 제한업종·기업결합·국가안보·핵심기술 심사, 배당·지분매각·청산대금 해외송금과 투자분쟁·국제중재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