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수출통제는 안보를 위해 전략물자 및 무기 전용 우려 물품·기술의 국외 이전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전략물자 여부뿐 아니라 최종사용자·용도·제재 여부를 사전 심사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 수출 발생 시 이동중지, 수출제한, 행정처분 및 형사책임이 부과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 수출통제 | 전략물자·이중용도·군용물자·자가판정·전문판정
- 수출통제 | 개별·포괄수출허가·상황허가·최종사용자·기술이전
- 수출통제 | 경유·환적·재수출·경제제재·이동중지·행정·형사책임
- 수출통제 | 해외 수주·기술제공을 준비한다면?
- 수출통제 | 무허가 수출·통관보류·조사를 받는다면?
- 수출통제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전략물자는 국제수출통제체제 등에 따라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을 말합니다. 민간 산업에 사용되는 제품이라도 군사·원자력·미사일·화생방 분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이면 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계·장비·부품·소재
- 전자·반도체·센서
- 암호·통신·소프트웨어
- 화학물질·생물·원자력 품목
- 군용물자·관련 부품
- 설계·제조·사용 기술
- 전략물자 자가판정
- 판정기관 전문판정
- 통제번호·사양 대조
- 제품 설명서·도면 검토
- 소프트웨어·기술 범위 확인
- 판정 유효성과 사양변경 관리
- 수출 제품의 모델·사양·성분·기능을 확정하기
- 전략물자 고시상 이중용도·군용 목록 대조하기
- 소프트웨어·부속품·기술자료를 별도로 판정하기
- 자가판정 근거와 기술검토 기록을 보관하기
- 판정이 어려우면 전문판정을 신청하기
- 제품 변경·업데이트 시 판정 유효성을 재검토하기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기술을 이전하려면 원칙적으로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품목·수량·가격·목적지·최종사용자와 용도를 정한 개별수출허가, 일정 요건 아래 반복거래를 허용하는 포괄수출허가 등을 검토합니다.
전략물자가 아닌 물품도 대량파괴무기·미사일·재래식무기의 제조·개발·사용·보관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고 수입자나 최종사용자의 전용 의도를 알았거나 의심할 사유가 있으면 상황허가가 필요합니다. 우려거래자 목록과 상황허가 대상품목도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도·소스코드·제조공정·매뉴얼·기술교육을 이메일·클라우드·원격접속·온라인 회의로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기술 수출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연구·해외법인 지원·외국인 연구자 접근권한을 부여할 때도 통제기술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략물자나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대한민국을 경유·환적하는 경우에도 구매자·최종수하인·최종사용자와 용도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수출·경유·환적이 의심되면 적법성이 확인될 때까지 관계기관이 이동중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전략물자 등을 수출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조건을 위반하면 수출제한·자율준수 지위 취소 등 행정제재와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자진신고·거래중단·회수와 내부통제 개선을 양형·처분 자료로 준비합니다.
- 제품설명서·도면·성분·성능·소프트웨어 자료
- 자가판정서·전문판정서·수출허가서·조건
- 계약·인보이스·주문서·선하증권·수출신고필증
- 최종사용자확인서·설치장소·최종용도 자료
- 거래상대방·제재·우려거래자 실사자료
- 조사통지·이동중지·통관보류·자진신고·수사자료
수출통제는 출하 직전에 물류부서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업의 견적·계약 단계와 연구개발·기술지원 단계부터 품목·거래·제재 심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제품·부품·소프트웨어·기술을 함께 판정하기
- 구매자·최종수하인·최종사용자를 구분하기
- 최종용도·설치장소·재수출 가능성을 확인하기
- 전략물자·상황허가·제재 여부를 심사하기
- 허가를 전제로 납기·해제·비용 조항을 작성하기
- 판정·승인·출하·기술접근 통제 절차를 구축하기
수출통제 위반은 제품 분류와 거래상대방 인식, 허가 회피의 고의가 핵심입니다. 조사 초기부터 기술자료·계약·물류·통관자료가 일치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 통관보류·이동중지·조사의 법적 근거 확인하기
- 수출 당시 제품 사양과 판정기준을 대조하기
- 최종사용자·용도·목적지에 대한 인식 확인하기
- 허가 신청·내부승인·담당자 역할을 구분하기
- 자료 삭제·사후 변경·추가 출하를 중단하기
- 자진신고·행정제재·형사수사·불복절차를 관리하기
수출통제는 제품명이나 수출국만 확인하는 업무가 아니라 기술사양·최종사용자·최종용도·재수출과 기업의 기술이전·물류·제재 위험을 통합적으로 심사해야 하는 국제거래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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