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계약
수출입계약은 국경 간 물품 매매를 위한 계약으로 사양·가격·통화·납기와 인코텀즈, 결제 및 분쟁해결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CISG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인코텀즈는 위험과 비용 배분만 다루므로 소유권이나 하자책임은 별도 규정해야 합니다. 신용장 서류 일치, 관세·FTA·전략물자·경제제재도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 수출입계약 | 당사자·물품사양·CISG·인코텀즈·위험이전·소유권
- 수출입계약 | 신용장·송금·추심·보증·운송서류·검사·하자통지
- 수출입계약 | 통관·관세·과세가격·원산지·FTA·수출통제·제재
- 수출입계약 | 해외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다면?
- 수출입계약 | 대금미지급·품질하자·통관분쟁이 발생했다면?
- 수출입계약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해외 거래처의 정확한 법인명·설립국·주소와 서명권한을 확인하고 물품의 모델·규격·성분·수량·포장·라벨·품질기준을 별지와 샘플로 특정해야 합니다. 발주서·견적서·표준약관이 함께 사용된다면 문서 간 우선순위도 정해야 합니다.
- 대금회수·신용위험
- 수출허가·전략물자
- 선적·서류제시 기한
- 위험이전·보험
- 하자통지 기간
- 해외판정 집행
- 사양·검사·샘플
- 납품지연·대체조달
- 수입통관·관세
- 원산지·FTA
- 수리·교환·가격감액
- 선급금 회수
- 거래당사자와 서명권한 확인하기
- 물품사양·견본·검사기준 구체화하기
- CISG 적용 또는 명시적 배제 결정하기
- 인코텀즈 조건과 지정 장소 정확히 기재하기
- 위험이전·소유권유보 시점 구분하기
- 납기·분할선적·환적·지연책임 정하기
선지급·사후송금·신용장·추심·에스크로의 위험을 비교하고 통화·환율·은행수수료·지급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신용장 거래는 은행이 실제 물품이 아니라 제시된 서류를 심사하므로 계약조건과 신용장 조건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보험증권, 검사증명서와 원산지증명서의 발행주체·원본 수·기재내용·제시기한을 계약에 반영합니다. 서류불일치가 발생하면 지급거절과 통관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적 전 검사와 도착 후 검사, 제3자 검사기관, 표본채취·시험방법과 합격기준을 정합니다. 매수인은 하자를 발견하면 품목·수량·증상·검사결과와 요구조치를 사진·보고서와 함께 기한 내 통지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품목분류와 세율, 거래가격에 운임·보험료·로열티·수수료 등을 가산할지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려면 협정상 원산지기준과 증명·보관 의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전략물자·이중용도품목·기술자료의 수출허가, 최종사용자·최종용도와 거래상대방의 제재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에는 허가취득·정보제공·거래정지·해제와 규제변경 시 비용부담을 정합니다.
- 계약서·견적·발주·약관·협상자료
- 물품사양·샘플·도면·검사기준
- 신용장·보증서·송금·은행자료
- 인보이스·포장명세·운송·보험서류
- 품목분류·원산지·FTA·통관자료
- 수출허가·최종사용자·제재검토 자료
거래조건을 협상하기 전에 상대방 법인의 실체·대표권·신용과 은행계좌 명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품·물류·결제·통관 담당자가 계약서를 공동 검토하고 실제 업무에서 이행할 수 있는 서류와 기한만 약정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서명권한·신용·제재 여부 확인하기
- 사양·납기·검사·하자기준 합의하기
- 인코텀즈·운송·보험·통관책임 정하기
- 결제방식과 보증·신용장 조건 설계하기
- 관세·원산지·수출입요건 확인하기
- 준거법·관할·중재와 집행 가능성 검토하기
수출입 분쟁은 계약서뿐 아니라 신용장·선적·검사·통관과 하자통지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CISG와 계약상 통지기한, 준거법·관할·중재조항을 확인하고 상대방 자산과 화물에 대한 보전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발주·약관의 우선순위 확정하기
- 선적·위험이전·검사·통지시점 정리하기
- 대금·환율·관세·보관료·손해액 계산하기
- 신용장·보증·보험의 청구기한 확인하기
- 화물·계좌·매출채권의 보전처분 검토하기
- 국제소송·중재와 판정집행 전략 수립하기
수출입계약은 해외 거래처와 가격·수량을 정하는 문서를 넘어 국제매매·물류·금융·통관·관세와 무역규제를 하나의 거래구조로 연결하는 법률문서입니다.
국제거래·관세·중재·기업·해상 분야 변호사들이 수출입계약 작성·검토, CISG·인코텀즈·신용장, 물품검사·하자통지·대금분쟁, 품목분류·과세가격·원산지·FTA·수출통제와 국제소송·중재 및 판정집행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