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은 물품·용역·전자적 무체물의 수출입 기본질서를 정하고 전략물자·원산지표시·불공정 무역행위 등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자유가 원칙이나 품목·상대방·목적지에 따라 승인·허가·표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통관보류·시정명령·과징금·형사처벌 등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려면 계약 체결 전 품목판정과 원산지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대외무역법 | 적용대상·수출입 자유·제한·승인·무역거래자
- 대외무역법 | 전략물자·상황허가·기술이전·최종사용자·자율준수
- 대외무역법 | 원산지표시·판정·시정명령·과징금·형사책임
- 대외무역법 | 수출입 계약과 통관을 준비한다면?
- 대외무역법 | 산업부·세관 조사나 수출보류를 받았다면?
- 대외무역법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대외무역법은 물품뿐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용역과 소프트웨어·기술자료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출입과 그 대금의 수수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만 국제협약 이행·안보·국민건강·환경·자원보호 등을 위해 제한 또는 승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수출입공고·통합공고
- 수출입 제한·승인 품목
- HS코드·품명·규격
- 용역·소프트웨어·기술
- 거래국가·상대방·목적지
- 결제·운송·재수출 구조
- 무승인 수출입
- 거짓·부정한 승인 신청
- 승인조건 위반
- 서류·품명·수량 불일치
- 우회수출·제3국 경유
- 자료제출·검사 거부
- 실제 제품과 신고한 HS코드·품명·규격 대조하기
- 수출입공고·통합공고상 제한사항 확인하기
- 승인권자·유효기간·수량·가격·조건 검토하기
- 제3국 경유와 최종목적지·재수출 계획 확인하기
- 계약·인보이스·운송·통관자료를 일치시키기
- 관세법·외국환거래법·전략물자 규정도 함께 검토하기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은 전략물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수출자는 성능·사양·성분·암호기능과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받고 목적지·최종사용자별 허가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략물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대량파괴무기·재래식무기 등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거래상대방·최종용도에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의 설명만 믿지 말고 최종사용자확인서와 공개정보를 검증해야 합니다.
수출기업은 품목판정·거래심사·허가·출하통제·기록보관과 사후감사를 포함한 자율준수체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업부서의 수주 단계부터 기술·법무·물류·통관 부서가 최종사용자와 제재 위험을 공동 검토해야 합니다.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을 수출입하는 자는 소비자가 식별하기 쉬운 위치와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국가가 생산에 관여한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일어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며, 단순 조립·포장·분류 등만으로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판정을 요청하고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 위반·거짓표시·오인표시·표시 손상·변경은 행위유형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판매중지·반송 등과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한 경우 법인도 처벌될 수 있으나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수출입승인서·전략물자 판정서·허가서
- 계약·인보이스·패킹리스트·선하증권·신고필증
- 제품설명서·도면·성분·기술사양·소프트웨어 자료
- 최종사용자확인서·용도·거래상대방 실사자료
- 원산지증명·생산공정·원가·라벨·포장자료
- 조사통지·시정명령·과징금·압수수색·수사자료
대외무역법 위험은 통관 직전에 검토해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제품설계와 견적·계약 단계부터 품목판정, 원산지와 최종사용자 심사를 반영해야 합니다.
- HS코드·제품사양·수출입 제한 여부 확인하기
- 전략물자·상황허가·제재대상을 판정하기
- 최종사용자·최종용도·재수출 계획을 실사하기
- 원산지 판정과 적법한 라벨·포장을 설계하기
- 허가 지연·거부 시 계약해제와 비용부담을 정하기
- 판정·허가·출하·기록보관 내부절차를 구축하기
조사 초기 제출자료와 진술은 행정처분과 형사사건에서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업·기술·물류·통관 부서의 자료를 일치시키고 적용조항별 쟁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조사통지·수출보류·영장의 법적 근거 확인하기
- 대상 품목·기술·거래와 조사기간 특정하기
- 승인·허가·판정·원산지 자료를 원본대로 보전하기
- 고의·중과실과 담당자·법인의 역할을 구분하기
- 시정·자진신고·재발방지와 처분 감경을 검토하기
- 행정처분·형사수사·취소소송 일정을 함께 관리하기
대외무역법은 통관서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의 기술사양·최종사용자·원산지·거래구조와 기업 내부통제가 결합되는 국제거래 규제입니다.
국제거래·관세·수출통제·행정형사 분야 변호사들이 수출입공고·승인·전략물자·상황허가·기술이전·자율준수체제, 원산지표시·원산지판정·시정명령·과징금, 산업통상부·세관 조사·압수수색·법인 양벌·형사재판과 행정심판·취소소송·집행정지·항소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