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비거주자 간 외화 지급·수령, 해외송금, 자본거래, 외국환업무 등록 및 제재를 규정합니다. 일반 수출입 대금 외에 상계, 제3자 지급,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외화차입, 가상자산 등도 사전 신고·보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 전 신고 절차를 확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책임에 대응해야 합니다.
- 외국환거래법 | 거주자·비거주자·지급·수령·해외송금·외국환은행
- 외국환거래법 | 상계·제3자 지급·기간초과 결제·자본거래·사전신고
- 외국환거래법 |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외화차입·환치기·제재
- 외국환거래법 | 해외투자·송금·차입을 준비한다면?
- 외국환거래법 | 세관·검찰·금융당국 조사를 받는다면?
- 외국환거래법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외국환거래법은 단순히 외화를 환전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채권·채무 결제, 해외투자·차입·보증·증권·부동산 거래와 외국환업무를 폭넓게 규율합니다. 국적이 아니라 주소·체류기간·경제활동의 중심 등을 기준으로 거주자·비거주자를 판단합니다.
- 수출입대금 송금·수령
- 용역·라이선스 대금
- 유학·생활비·증여
- 해외법인 비용 지급
- 외화 현금·수표 반출입
- 가상자산 연계 자금이동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 계약·채권·채무의 원인
- 지급인·수령인·수익자
- 외국환은행 경유 여부
- 거래금액·통화·시기
- 증빙·신고·사후보고
- 송금인·수취인과 계약당사자의 관계 확인하기
- 수출입·용역·증여·대여·투자 중 거래유형 구분하기
- 거주성·해외법인·관계회사 지위를 판단하기
- 계약·인보이스·세금·은행 증빙을 일치시키기
- 외국환은행 지정·확인·신고기관을 검토하기
- 현금·수표·가상자산 등 대체 지급수단도 확인하기
거주자가 채권·채무를 상계하거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수령하고, 일정 기간을 초과해 결제하거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래 형태와 금액에 따라 신고예외도 있으므로 최신 외국환거래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신탁·금전대차·채무보증·증권취득·파생상품·부동산·해외직접투자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채권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거래는 자본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금 지급이나 계약 실행 전에 신고해야 하며, 일부 거래는 사후보고 또는 신고면제 대상입니다.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또는 관련 권리 취득은 투자자 적격성과 투자가격 적정성 등을 심사해 신고수리·수리거부·거래내용 변경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리거부 또는 수락하지 않은 변경권고가 있으면 해당 거래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해외법인 지분취득·현지법인 설립·장기대여·해외지사 설치, 해외부동산·관련 권리 취득과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차입은 거래 목적·금액·기간에 따라 지정 외국환은행 또는 관계기관 신고가 필요합니다. 투자·취득 후에는 내용변경·증권취득·청산·회수·처분 등 사후보고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외에서 서로 돈을 받아 상대국 계좌로 지급하고 수수료·환율차익을 얻는 방식은 실제 국경 간 송금이 없더라도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반복·영업적으로 수행하면 무등록 외국환업무와 지급방법 신고위반 등이 문제되며 관련 계좌·현금의 몰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인보이스·대여·투자·보증·부동산 자료
- 외국환은행 신고서·수리서·거래외국환은행 지정자료
- 국내외 계좌·송금·현금·가상자산 거래내역
- 해외법인 등기·주주명부·재무제표·투자보고
- 제3자 지급·상계·채권양도·정산 합의자료
- 세관·금융당국 조사·압수수색·과태료·수사자료
외국환거래는 송금이 완료된 뒤 신고 여부를 검토하면 이미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거래의 법적 유형과 신고기관·신고시점을 확정해야 합니다.
- 경상거래·자본거래와 지급방법을 구분하기
- 거주자·비거주자와 계약·실제 수익자를 확인하기
- 지정 외국환은행과 신고기관을 사전에 정하기
- 신고수리·승인 전에 지급·취득하지 않기
- 변경·청산·회수·사후보고 일정을 관리하기
- 세무·관세·상법·자금세탁 규제도 함께 검토하기
외국환거래법 사건은 거래 총액·횟수와 실제 거래주체, 사전신고가 필요한 시점이 핵심입니다. 계좌 일부만 설명하지 말고 계약부터 송금·회수까지 전체 자금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 조사대상 거래·기간·금액과 적용조항 확인하기
- 계약일·신고일·송금일·취득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신고의무자와 실질 거래주체를 구분하기
- 미신고 거래 실행 여부와 고의·착오를 검토하기
- 자료 삭제·차명 정리·추가 송금을 중단하기
- 자진신고·과태료·형사수사·몰수·불복을 함께 대비하기
외국환거래법은 단순한 해외송금 규제가 아니라 계약·거주성·지급방법·자본거래·외국환업무와 사후보고를 전체 자금흐름에 따라 판단하는 국제금융 규제입니다.
국제거래·관세·외환·경제범죄 분야 변호사들이 해외송금·상계·제3자 지급,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외화차입·증권취득·보증과 사후보고,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가상자산 자금이동, 세관·금융당국 조사·압수수색·과태료·형사재판·행정심판·취소소송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